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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세목별 안내
지방세 세목별안내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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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자, 취득세·레저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세액 : 100분의 20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담당부서 : 세무1과
전화번호 : 051-310-4192
최종수정일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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