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자, 취득세·레저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세액 :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310-4192
  • 최종수정일 : 2018-07-13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