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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

취득의 시기

취득일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기산일이 되며 이 날로부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유상승계취득(매매 등) :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등) : 계약일
  • 상속: 상속개시일
  • 원시취득(건축 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잔금지급이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등기·등록일은 접수일을 말함.

신고납부기한

  • 유상승계취득(매매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승계취득(증여 등):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 원시취득(건축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0.022%(1일)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실거래가액)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상속: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정
      되는 가액 을 말함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 무상취득: 3.5%
    • 상속·원시취득: 2.8%
    • 주택 유상거래: 1%(6억 이하), 1~3%(6억 초과~9억 이하), 3%(9억 초과)  ※ 하단 [주택 유상거래 세율표] 참조
  • 중과세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표
구분, 1주택,2주택, 3주택, 법인또는 4주택이상 주택유상거래 세율 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310-4192
  • 최종수정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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