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
취득의 시기
취득일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기산일이 되며 이 날로부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유상승계취득(매매 등) :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등) : 계약일
- 상속: 상속개시일
- 원시취득(건축 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잔금지급이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등기·등록일은 접수일을 말함.
신고납부기한
- 유상승계취득(매매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승계취득(증여 등):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 원시취득(건축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0.022%(1일)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실거래가액)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상속: 시가표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정
되는 가액 을 말함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 무상취득: 3.5%
- 상속·원시취득: 2.8%
- 주택 유상거래: 1%(6억 이하), 1~3%(6억 초과~9억 이하), 3%(9억 초과) ※ 하단 [주택 유상거래 세율표] 참조
- 중과세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표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이상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310-4192
- 최종수정일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