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안내
※ 세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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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 및 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보통징수 |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 |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전 |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가산세는 취득세와 동일)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신고 및 납부 | 매년 8.1. ~ 8.31. | |
종업원분 | 신고 및 납부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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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분)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제1기분 : 매년 6.16 ∼ 6.30 제2기분 : 매년 12.16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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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 소유권이전, 신규, 말소등록, 등으로 인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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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 1, 3, 6, 9월 신청에 의함 |
세금의 5%공제(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 5%공제) | |||
분납납부 : 3, 9월 신청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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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정기분 | 보통징수 | 매년 1.16∼1.31 |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때 | ||
재산세 | 정기분 | 매년 7.16∼7.31 매년 9.1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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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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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신고 및 납부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교육세 | 보통징수 | 취득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제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 면허세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함께 부과 |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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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 ||
특별징수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 ||
수시분 |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담배소비세 | 신고 및 납부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다음달 말일까지 | |
수시분 |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 ||
지역자원 시설세 |
지하수 | 분기별 부과(1,4,7,10월) | |
건축물(주택포함), 선박 | 7,9월분 재산세와 함께 부과 | ||
농어촌특별세 | 신고 및 납부 |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와 함께 부과 |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310-4181
- 최종수정일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