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납부안내

※ 세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시기에 관련된 납부안내 표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보통징수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등기,등록전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가산세는 취득세와 동일)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매년 8.16. ~ 8.31.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매년 8.1. ~ 8.31.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분(자동차(소유분)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시기 표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자동차
(소유분)세
보통징수 정기분 제1기분 : 매년 6.16 ∼ 6.30
제2기분 : 매년 12.16 ∼ 12.31
수시분 소유권이전, 신규, 말소등록, 등으로 인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
연납 : 1, 3, 6, 9월
신청에 의함
세금의 5%공제(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 5%공제)
분납납부 : 3, 9월
신청에 의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보통징수 매년 1.16∼1.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를 교부받을때
재산세 정기분 매년 7.16∼7.31
매년 9.16∼9.30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구분( 레저세, 지방교육세), 납부방법,납부시기 표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교육세 보통징수 취득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제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 면허세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함께 부과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에 관련된 표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특별징수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수시분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분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지역자원
시설세
지하수 분기별 부과(1,4,7,10월)
건축물(주택포함), 선박  7,9월분 재산세와 함께 부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와 함께 부과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310-4181
  • 최종수정일 : 2024-02-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