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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신고대상

  1. 1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제3조, 제3조의2, 제4조)

  2. 2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부당한 표시 · 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고방법

문의

토지정보과

  • 전화 : ☎ 051-310-4756(중개업), 4748(실거래)
  • 팩스 : ☎ 051-310-4759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1-310-4755
  • 최종수정일 : 2023-10-13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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