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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신고
불법중개행위신고
우리구에서는 구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조치후 그 결과를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등록증 등을 중개업소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 부동산 중개완성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행위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신고
- 기타 위법·부당한 사례의 증거자료(계약서 사본, 증거사진 등)을 첨부
문의
토지정보과 (☎ 051-310-4756, fax 051-310-4759)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1-310-4756
- 최종수정일 :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