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신고대상
- 1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제3조, 제3조의2, 제4조) - 2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부당한 표시 · 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고방법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
문의
토지정보과
- 전화 : ☎ 051-310-4756(중개업), 4748(실거래)
- 팩스 : ☎ 051-310-4759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1-310-4755
- 최종수정일 :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