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종류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준비 및 구비서류
번호 | 구분 | 신고 기간 | 신고지역(장소) | 구비서류 | 신고자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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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생 | 1개월 이내 | 혼인중의 자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지에 한함)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부(父) 또는 모(母) |
혼인외의 자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지에 한함)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부(父) |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모(母) ※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름 | ||||
외국에서 출생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또는 재외 공관 |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증명서 번역문 1부 |
부(父) 또는 모(母) | |||
2 | 사망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지에 한함) |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동거 또는 비 동거 친족 |
3 | 혼인 | 없음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제외) | - 혼인신고서 1부 ※19세미만은 부모동의 - 협의서 1부(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할 경우) |
혼인당사자 (夫/妻) |
4 | 이혼 | (협의) 3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제외) |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1부 |
이혼당사자 중 일방 |
(재판)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제외) | - 이혼신고서 1부 - 판결문등본 1부 - 확정증명원 1부 |
이혼당사자 중 일방 | ||
5 | 등록 기준지 변경 | 없음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등록기준지변경 신고서1부 | 사건본인 |
6 | 입양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입양신고서 1부 - 19세미만은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양부모와 양자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양부모) |
7 | 파양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파양신고서 1부 - 19세 미만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양부모와 양자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양부모) | |
8 | 친양자 입양신고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 재판서등본및 확정증명원1부 |
소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 |
9 | 친양자 파양신고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 재판서등본및 확정증명원1부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 |
10 | 인지 | 없음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인지신고서 1부 - 협의서 1부(인지전의 성과본으로 사용할 경우) -친권자 협의서 1부 |
부(父) 또는 모(母) |
11 | 친권자 지정 (변경)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서 1부 -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원 1부(변경시) |
청구자 |
12 | 개명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등본 1부 |
사건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13 | 실종·부재 선고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실종신고서 1부 - 판결문등본 1부 - 확정증명원 1부 |
재판 청구자 |
14 | 추완·보완 | 없음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추완·보완신고서 1부 | 사건본인 |
15 | 후견 개시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후견개시신고서 1부 | 후견인 |
16 | 등록부 정정 신청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 판결문등본 1부 - 확정증명원 1부 |
사건본인, 소제기자, 법정대리인중누구나 |
17 | 가족관계 등록창설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가족관계창설신고서 1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1부 -확정증명원 1부 |
사건본인 |
18 | 창성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창성신고서 1부 - 창성허가심판결정등본1부 |
사건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
19 | 성·본 변경 신고서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성·본변경신고서 1부 - 성·본변경허가 결정문등본1부 |
사건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인) |
20 | 성·본 계속사용신고 |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 협의:협의서 1부 - 재판: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원 1부 |
협의:부 재판 :소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74
- 최종수정일 :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