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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종류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준비 및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준비 및 구비서류의 번호, 구분, 신고기간, 신고지역(장소), 구비서류, 신고자(의무자)에 관련된 표
번호 구분 신고 기간 신고지역(장소) 구비서류 신고자 (의무자)
1 출생 1개월 이내 혼인중의 자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지에 한함)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부(父) 또는 모(母)
혼인외의 자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지에 한함)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부(父)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모(母) ※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름
외국에서 출생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또는 재외 공관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증명서 번역문 1부
부(父) 또는 모(母)
2 사망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지에 한함)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동거 또는 비 동거 친족
3 혼인 없음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제외) - 혼인신고서 1부
 ※19세미만은 부모동의
- 협의서 1부(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할 경우)
혼인당사자 (夫/妻)
4 이혼 (협의) 3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제외)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1부
이혼당사자 중 일방
(재판)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동주민센터는 제외) - 이혼신고서 1부
- 판결문등본 1부
- 확정증명원 1부
이혼당사자 중 일방
5 등록 기준지 변경 없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등록기준지변경 신고서1부 사건본인
6 입양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입양신고서 1부
- 19세미만은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양부모와 양자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양부모)
7 파양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파양신고서 1부
- 19세 미만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양부모와 양자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양부모)
8 친양자 입양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 재판서등본및   확정증명원1부
소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9 친양자 파양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 재판서등본및   확정증명원1부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10 인지 없음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인지신고서 1부
- 협의서 1부(인지전의   성과본으로 사용할 경우)
-친권자 협의서 1부
부(父) 또는 모(母)
11 친권자 지정 (변경)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서 1부
-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원 1부(변경시)
청구자
12 개명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등본 1부
사건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13 실종·부재 선고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실종신고서 1부
- 판결문등본 1부
- 확정증명원 1부
재판 청구자
14 추완·보완 없음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추완·보완신고서 1부 사건본인
15 후견 개시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후견개시신고서 1부 후견인
16 등록부 정정 신청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 판결문등본 1부
- 확정증명원 1부
사건본인, 소제기자, 법정대리인중누구나
17 가족관계 등록창설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가족관계창설신고서 1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1부
-확정증명원 1부
사건본인
18 창성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창성신고서 1부
- 창성허가심판결정등본1부
사건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19  성·본 변경 신고서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성·본변경신고서 1부
- 성·본변경허가   결정문등본1부
사건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인)
20 성·본 계속사용신고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단, 동주민센터는 제외) - 협의:협의서 1부
- 재판: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원 1부
협의:부 재판 :소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74
  • 최종수정일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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