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장려금 신청
| 구분 | 지원금액 | 신청기관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
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이상 100만원 | 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사상구 출산축하금 | 첫째 20만원(1회) 둘째 50만원(1회) 셋째이상 100만원(1회) |
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신청
| 구분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신청기관 |
|---|---|---|---|
| 지원시기 | 만0-1세아동(‘22년1월생부터) | 만8세미만 | 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 지원내용 | 만0세 아동 월 100만원 만1세 아동 월 50만원 바우처(어린이집이용시) |
현금 10만원 |
출산가구 전기요금 30%할인 신청
| 구분 | 내용 | 신청기관 |
|---|---|---|
| 대상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적용기간 |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이상이라도 1인 기준 할인 적용 |
※ 일부 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망신고 후
| 구분 | 신고기간 | 접수기관 | 세부내용 | 구비서류 |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내 |
방문▷ 전국시·구·읍·면·동 온라인▷정부24(www.gov.kr) |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에 필요한 관련 서류 |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사망후 6개월이내 |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신분증,책임보험가입,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속포기자 도장,신분증 사본등 |
| 부동산 소유권상속이전등기 | 사망신고 후 | 부동산 소재지관할 등기소 |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사망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승계를 포기 또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 신분증,상속포기청구서, 한정승인청구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 상속재산 취득세신고 | 상속개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일정한 재산(상속)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치 | 신분증,취득세신고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일부 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인감변경신고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규주민등록증(임시신분증),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개명후 성명)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청 여권발급 부서
- 구비서류 : 신규주민등록증(임시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기존여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운전면허시험장(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구비서류 : 신규주민등록증(임시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기타 변경 사항 문의
- 부동산 명의변경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대법원등기민원콜센터 1544-0773)
- 토지대장 명의변경 사상구 토지정보과 (☎051-310-4771)
-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사상구 건축과 (☎051-310-4591)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북부산세무서 (☎051-310-6200)
- 국민연금 변경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증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타 금융기관, 보험회사, 통신사 등에 등록된 이름 변경은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