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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장려금 신청

출산지원장려금 신청의 구분, 지원금액, 신청기관에 관련된 표
구분 지원금액 신청기관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이상 100만원 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상구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1회)
둘째 50만원(1회)
셋째이상 100만원(1회)
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신청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신청의 구분,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기관에 관련된 표
구분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기관
지원시기 만0-1세아동(‘22년1월생부터) 만8세미만 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내용 만0세 아동 월 100만원
만1세 아동 월 50만원
바우처(어린이집이용시)
현금 10만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30%할인 신청

출산가구 전기요금 30%할인 신청의 구분, 내용, 신청기관에 관련된 표
구분 내용 신청기관
대상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이상이라도 1인 기준 할인 적용

※ 일부 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망신고 후

사망신고 후의 구분, 신고기간, 접수기관, 세부내용, 구비서류에 관련된 표
구분 신고기간 접수기관 세부내용 구비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내 방문▷
전국시·구·읍·면·동
온라인▷정부24(www.gov.kr)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사망후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분증,책임보험가입,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속포기자 도장,신분증 사본등
부동산 소유권상속이전등기 사망신고 후 부동산 소재지관할 등기소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사망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승계를 포기 또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신분증,상속포기청구서, 한정승인청구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재산 취득세신고 상속개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일정한 재산(상속)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치 신분증,취득세신고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일부 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인감변경신고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규주민등록증(임시신분증),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개명후 성명)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청 여권발급 부서
  • 구비서류 : 신규주민등록증(임시신분증), 여권용 사진1매, 기존여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운전면허시험장(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구비서류 : 신규주민등록증(임시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기타 변경 사항 문의

  • 부동산 명의변경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대법원등기민원콜센터 1544-0773)
  • 토지대장 명의변경 사상구 토지정보과 (☎051-310-4771)
  •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사상구 건축과 (☎051-310-4591)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북부산세무서 (☎051-310-6200)
  • 국민연금 변경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증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타 금융기관, 보험회사, 통신사 등에 등록된 이름 변경은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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