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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안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구주체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180명 이상 200명 이하
청구대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제외대상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
부산광역시장
청구절차
대표자증명신청 → 대표자증명서교부 → 서명 → 청구인명부 제출 → 공표 → 청구인명부 열람 → 청구요건 심사 → 감사실시 → 감사결과 공표·통지
기타
자세한내용은 사상구 청렴감사팀 (051-310-4051)으로 문의 및 시청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4
- 최종수정일 :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