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민원
- 민원편의시책
민원편의시책
한차원 높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 민원사무 처리 지연 및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운영
-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 구술·전화 민원 신청 처리 서비스 운영
- 주요 민원 및 수수료 안내
- 증명·유기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결제 안내
- 전문가 무료법률 상담
- 여권 무료 등기제 시행
- 야간민원실 운영(여권발급 및 제증명 발급)
- 혼인신고·전입신고 한번에 OK!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SNS 소통민원 창구 운영
- 민원인 권리헌장(민원미란다)
- 폐업신고 간소화 절차 안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세부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원스톱 서비스 확대
-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혁신
-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구축
- 민원인 권익보호
-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 민원제도 개선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 민원공무원 교육 및 보호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
-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민원실 조성
-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1층 민원실내 전용창구 및 편의용품 비치로 구민편의 제공
- 대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자
- 내용: 전용창구 개설, 민원도우미 배치, 확대경, 보청기 등 비치
- 문의: 사상구청 민원여권과(☎ 051-310-4262)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대상사무: 13개 민원사무
- 운영창구: 민원여권과 민원신청 창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8)
붙임: [서식]사전심사 청구서 미리보기
민원 처리 지연 및 행정 착오 보상제 운영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착오 등으로 시간적·경제적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문화상품권)을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고객 우선 민원행정 구현하고자 함
- 보상내용: 건당 문화상품권(10,000원 상당) 1매
- 대 상: 행정 착오, 민원 처리 지연 등
- 보상절차
- 사유 발생시 민원인에게 신청 안내 및 관련부서에서 신청
- 행정 착오 및 민원 처리 지연 확인 후 민원여권과에서 수령
-
신청민원인 또는 행정기관
-
접수민원여권과
-
행정착오 등 여부확인민원여권과
-
보상민원여권과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2)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는 도장 대신 본인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시 행 일 : 2012. 12. 1.
- 주요내용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
- 발급절차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등 방문(민원인)→ 신분확인 및 본인 서명 → 확인서 발급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활용)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 시 행 일 : 2013. 8. 2.
- 주요내용 : 정부24 이용하여 전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
- 발급절차 : 관공서 방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 민원 24시 접속 → 확인서 작성 → 공인전자서명 → 발급증 출력 → 수요기관 제출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7)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 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 접속방법 : www.gov.go.kr 또는 검색 포털에서 「정부24」검색
- 제공서비스 현황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제공서비스를 구분, 주요내용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민원안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약 5,000여 종의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신청 3,0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인터넷 발급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신청, 프린터로 출력하여 바로 발급 (등초본 등 1,200종) 인터넷 열람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화면 열람(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생활민원 패키지서비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생활민원을 묶어 한 번에 신청,처리 가능한 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민등록증 및 각종 민원서류의 진위확인, 외국어 안내, 장애인 지원 등 - 수수료 혜택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 등 61종 수수료 면제
-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등 64종 수수료 감면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
구술·전화 민원 신청 처리 서비스 운영
구비서류 없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선정, 신속한 처리를 통해 민원 편의 증진 및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민원의 신청)
- 대상사무: 11개 분야 49종
- 신청방법
- [ 일반민원 ]
- 평일(09:00~18:00): 해당부서 및 민원안내창구(☎ 051-310-7979)
- 토·일요일·공휴일, 야간: 구청 당직실(☎ 051-310-4222)
- [ 증명민원 ]
- 평일(09:00~18:00): 통합민원발급 창구(☎ 051-310-4265~7)
- 토·일요일·공휴일, 야간: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구청, 도시철도 사상역·냉정역 등) 바로가기
- [ 일반민원 ]
- 문의: 민원여권과(☎ 051-310-4262)
주요 민원 및 수수료 안내
민원명 | 신청방법 | 수수료(원) | |||
---|---|---|---|---|---|
무인 | 어디서나 | 정부24 | 방문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 (200) |
― | ○ (무료) |
○ | 400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 ○ (500) |
― | ― | ○ | 1,000 |
제적등본 발급 | ○ (500) |
― | ― | ○ | 1,000 |
인감증명서 발급 | ― | ― | ― | ○ | 60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 ― | ― | ○ | 600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 | ― | ― | ○ | 종합형:1,500 맞춤형:1,000 |
건축물대장 발급 | ○ | ○ | ○ (무료) |
○ | 500 |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 ○ | ― | ○ (300원) |
○ | 500부터 |
지적(임야)도등본 발급 | ― | ― | ○ (무료) |
○ | 700 |
개별공시지가확인 발급 | ○ | ― | ○ | ○ | 80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 | ― | ○ | ○ | 1,000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 ○ | ― | ○ (무료) |
○ | 300 |
병적증명서 발급 | ○ | ○ | ○ (무료) |
○ | 무료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 | ― | ○ (무료) |
○ | 2,000 |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 ― | ○ | ○ (신청만 가능) |
○ | 국립:무료 사립:1,000 |
초·중·고 졸업·성적증명서 | ○ (무료) |
○ | ○ (무료) |
○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 ○ | ○ | 무료 |
장애인증명서 발급 | ○ | ― | ○ | ○ | 무료 |
이(미)용사면허 신청·교부 | ― | ― | ○ | ○ | 5,500 |
조리사면허증 신청·교부 | ― | ― | ○ (교부만 가능) |
○ | 교부:5,500 재교부:3,000 |
증명·유기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결제 안내
- 운 영: 증명 및 유기한 민원 신청 수수료의 결제 신용카드로 가능
- 대 상: 민원수수료 및 인·허가 수수료
- 사용카드: 비씨, 삼성, 국민, 외환, 롯데, 현대, 신한카드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
- 운 영: 매월 셋째주 수요일 10:00~16:00
- 장 소: 민원안내창구
- 상 담 사: 마지현 상담사(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 법률복지 상담원 부산지부)
- 문 의: 민원여권과 민원안내(☎ 051-310-7979)
여권 무료 등기제 시행
- 추진시기: 2013년 1월 ~
- 추진대상: 다자녀가정, 임산부, 다문화가정,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대상선정: 여권발급 신청 시 관련사항 확인 선정
- 추진방법: 우체국 '맞춤형 계약등기' 이용 무료 우편배송
- 신청 및 처리절차
-
여권접수
(민원실)신청내용인적사항 확인 -
배달신청
(민원인)여권접수 민원인이 직접신청 -
배달확인
(공무원, 집배원등)①본인확인, ②교부
-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481~6)
야간민원실 운영
- 일 시: 매주 목요일 18:00~20:00
- 장 소: 1층 민원여권과
- 내 용: 여권 신청 및 발급 , 증명민원 발급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481~6)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
혼인신고·전입신고 한번에 OK!
- 내 용: 사상구 거주자가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요청 시 전입신고 대행
- 절 차: 전입신고 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1~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 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신청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금융·국세·국민연금)개별홈페이지 확인
- 신청서 작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4)
SNS 소통민원 창구 운영
구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 운영 SNS: 페이스북, 트위터, 사상구 모바일 웹
- 운영방법: 민원여권과에서 소관부서 배분 후 3시간 이내 답변 게시
- 운영시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
- 문 의: 사상구청 민원여권과(☎ 051-310-4262)
※ SNS소통민원은 일반민원·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으로 정형화된 서식·형식이 없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민원인 권리헌장(민원미란다)
- 목 적: 민원처리과정상 권리(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등) 사전고지
- 시 행: 2013. 3. 1. ~ 계속
- 적용기관: 구청,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 민원인 권리헌장
- Ⅰ. 우리 사상구민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Ⅰ. 우리 사상구민은 누구나 차별없는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Ⅰ. 우리 사상구민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Ⅰ. 우리 사상구민은 제공받은 민원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요구할 권리가 있다.
- Ⅰ. 우리 사상구민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절차 안내
대상업종(49개 업종)
구분 | 계 | 업종명 |
---|---|---|
건설교통 | 2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농림축산 | 12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문화체육 | 7 |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
보건복지 | 4 |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국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당) |
산업자원 | 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 | 4 |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
여성가족 | 5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해양수산 | 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 | 2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
기 타 | 8 |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
내용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신청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신청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2
- 최종수정일 :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