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복지부정이란
복지부정이란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사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복지부정수급 이렇게 신고하세요
- 복지서비스 예시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신고내용에는 부정수급자의 인적사항, 부정수급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니,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바랍니다.
복지부정수급처리절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2
- 최종수정일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