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안내
우리구에서는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상구 공무원의 법령 위반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구정관련 건의사항은 열린민원/ 민원상담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민원처리 관련 부당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 행위
- 민원 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행위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 및 부가서비스 사적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ㆍ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 등 함께 제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성명·주소·연락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신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1
- 최종수정일 :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