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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주민 · 기업
  2. 접수 · 검토기획감사실
    소관부서
  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 회신기획감사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32
  • 최종수정일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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