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 철도교량 부실시공,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각종 허위 과장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분야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청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구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 전 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센터"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79개)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신분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1
- 최종수정일 :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