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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 철도교량 부실시공,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각종 허위 과장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분야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청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상담안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79개)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신분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1
  • 최종수정일 : 2018-07-13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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