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상구)
2025. 9. 26.(금) 2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새올 전자민원창구 운영재개를 알려드립니다.
사상구 소관 민원만 처리 가능
- 도로교통법위반(이륜차 주ˑ정차, 난폭운전 등) ▷ 경찰민원콜센터(182)
- 불법자동차, 번호판 오염 등은 차량 사용 본거지가 사상구인 경우만 처리 가능
※ 첨부파일(사진, 문서파일 등)을 올리실 때는 5 MByte 이하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 도로교통법위반(이륜차 주ˑ정차, 난폭운전 등) ▷ 경찰민원콜센터(182)
- 불법자동차, 번호판 오염 등은 차량 사용 본거지가 사상구인 경우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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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3
- 최종수정일 :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