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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민원처리제
어디서나 민원처리란?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수 있는 편리한 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신청할 수 있는 기관
특별시·광역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청가능한 민원 : 191종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4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기준 별표 1,3 및 4의 서류 발급
신청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시거나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고 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후 민원 결과물 수령(신청 후 3시간 이내 처리)
- 민원사무별 신청방법이 다양하므로 "정부 24"(www.gov.kr)에서 확인
자주 이용하는 민원
제3자 발급가능민원 | 본인 및 위임장 가능 민원 |
---|---|
지적도, 임야도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농지원부등본, 병역증명 |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 졸업(예정), 성적, 휴학, 재학 등 대학증명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
검정고시 합격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
(구)토지(임야),건축물대장 | 폐업·휴업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 |
※ 민원서류 발급 위임 시,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처리비용 : 발급수수료 업무처리비
- 발급수수료 :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사립 대학민원: 300원)
- 업무처리비 : 없음(※ 예외 : 사립대학 1,000원)
자주 이용하는 민원수수료
민원명 | 수수료 | 민원명 | 수수료 |
---|---|---|---|
(구)토지(임야대장) | 500 |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 | 800 |
지적도(임야도)등본 | 700 | 소득금액증명 | 무료 |
개별공시지가확인 | 800 | 출입국사실증명 | 2,00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000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000 |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원 | 800 | 병적증명(입대확인증명) | 무료 |
(구)건축물대장 | 500 | 재직·퇴직·경력 증명 | 500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700 | 보육시설종사자경력증명 | 무료 |
자동자등록원부(갑,을) | 300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 800 |
농지원부등본 | 1,000 | 대학민원(사립) | 1,300 |
공장등록증명 | 1,000 | 대학민원(국·공립) | 무료 |
※ 대학민원(졸업, 성적 증명 등) 2부 이상 신청 시 수수료 300원씩만 추가
※ 건축물대장 도면은 장당 100원(평면도는 건축물소유주 동의서 필요)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5
- 최종수정일 :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