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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안내

여권발급 개요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08년 8월 25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발급
  •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신청이 원칙/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미성년자 방문 불요)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는 경찰서 경위확인 후 발급 가능(유효기간 제한)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인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신규발급

근무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휴무)
  • 사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18시부터~20시까지(카드결제 및 우편배송 신청 가능/ 일반여권의 신청 및 교부만 가능)
  • 구비서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보안요소가 내재된 유효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 수수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이혼한 경우-친권자) 신청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대리인(2촌 이내) 신청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2촌이내 관계확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

    영문이름 올바른 표기 안내

    영문이름 올바른 표기 안내의 한국이름, 잘못된 표기, 뜻, 올바른 표기로 구분된 표입니다.
    한국이름 잘못된 표기 올바른 표기
    GUN KUN, KEON, GEON
    BUM 건달, 엉덩이 BEOM, PEOM
    SIN 죄악, 죄 SHIN
    GANG 깡패, 갱 KANG
    SUCK 햝다 SEOK
    ILL 병든 IL
    KILL 죽이다 GIL
    BIN 휴지통 BEEN
    NO 아니오 NOH
    DUCK ~책임을 회피하는 DEOK
    BARK 짖다 BAK, PAK, PARK

    재발급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지참)
    • 사유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변경 등) 분실, 훼손 등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교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단위: 원)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의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에 관련된 표입니다.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18세 미만) 8세이상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48,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26면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위 표의 수수료 내「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 10년 이내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 포함

    점자여권 발급

    • 발급 개시일자: 2017.4.20(목)「장애인의 날」
    • 접수기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주소지 무관)
    • 발급대상: 1-6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기존여권에 점자 정보 추가 불가)
    •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등 대리신청)
      • 준 비 물 : 여권용칼라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 제출서류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여권정보」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확인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18.3월부터 본격 시행)
    • 「정부24」를 통한 여권정보 확인
    • 여권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여권 훼손 주의
    •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와 전자여권 발급 자세한 내용보기

    여권 교부

    여권교부 : 여권 신청일로부터 6일 정도 소요(토·일·공휴일 제외, 조폐공사의 발급상황에 따라 달라짐)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앞면)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수령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신청(우편 요금: 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82
    • 최종수정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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