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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안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5면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개선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시민에 개방하는 경우

  • 개방기준: 최소 5면 이상, 3년 개방

지원신청

  • 신청기한: 2026년 2월 26일(목)까지
  • 접수방법: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팩스(051-310-4559)
  • 제출 서류: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 주차시설개선비 지원: 설치비용 95% 범위 내 최고 500만원
  • 방법시설(CCTV)설치비 지원: 설치비용 95% 범위 내 최고 500만원

유의사항

  • 지원 후 3년간 개방 의무화(미이행 시 지원금 회수)
  • 26년 예산(전액 시비) 소진 시 사업 종료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요건 미충족 시 지원 제외

문 의

  • 사상구청 교통행정과(310-450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2
  • 최종수정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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