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안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5면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개선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시민에 개방하는 경우
- 개방기준: 최소 5면 이상, 3년 개방
지원신청
- 신청기한: 2026년 2월 26일(목)까지
- 접수방법: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팩스(051-310-4559)
- 제출 서류: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 주차시설개선비 지원: 설치비용 95% 범위 내 최고 500만원
- 방법시설(CCTV)설치비 지원: 설치비용 95% 범위 내 최고 500만원
유의사항
- 지원 후 3년간 개방 의무화(미이행 시 지원금 회수)
- 26년 예산(전액 시비) 소진 시 사업 종료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요건 미충족 시 지원 제외
문 의
- 사상구청 교통행정과(310-450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2
- 최종수정일 :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