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의견진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의견진술안내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051-310-4504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안내 : 교통행정과 주차과징 051-310-4575
과태료 납부안내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차종 | 단속지역 | 과태료 |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
|---|---|---|---|
|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 소방시설 5m 이내 | 80,000원 | 64,000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 소방시설 5m 이내 | 90,000원 | 72,000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금액 1만원 추가 부과
납부방법
◎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위택스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바로가기 → 접속 아이콘
- 회원가입 후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납부" 선택
- 이용가능시간 → 07:00 ~ 22:00 (365일 이용가능)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 → 접속 아이콘
-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로그인) 혹은 비회원으로 납부 가능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또는 과세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납부
- e-지로납부 또는 신용카드납부 중 선택하여 처리가능
- e-지로납부 : 계좌이체 및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 (공동인증서 필수)
- 신용카드납부 : 신한, 삼성, 롯데, 비씨, 현대, NH농협, 씨티카드 납부가능 (공동인증서 무관)
- 이용가능시간 → 07:00 ~ 23:30(조회 및 확인업무는 24시간 가능)
은행 CD/ATM 기에서 납부
- 은행 CD/ATM 단말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 (단, 해당 은행 신용카드가 아닐 경우 1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
- 이용가능시간 → 은행 영업점 이용가능 시간과 동일
ARS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 1544-1414
- 음성 안내에 따라 이용 가능 (납세자 번호, 카드 정보 필요)
- 이용가능시간 → 07:00 ~ 23:30 (토요일·공휴일 납부 불가)
세무과 방문 납부
- 구청 세무과 신용카드단말기 이용 (부산시 내의 타구청 세무과에서도 납부 가능)
- 이용가능시간 → 09:00 ~ 18:00 (토요일·공휴일 납부 불가)
◎ 은행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전용계좌로 지방세 납부가능 (부산은행)
- 입금방법 : 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 무통장 입금
- 이용가능시간 → 07:00 ~ 22:00 (토요일·공휴일 납부 가능)
위택스/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접속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실시간 계좌이체 납부 선택
- 이용가능시간 → 07:00 ~ 23:3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77
- 최종수정일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