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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의견진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의견진술안내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051-310-4504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안내 : 교통행정과 주차과징 051-310-4575

과태료 납부안내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20%(의견진술기한 내)에 대한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안내표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소방시설 5m 이내 8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소방시설 5m 이내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금액 1만원 추가 부과

납부방법

◎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위택스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바로가기 → 접속 아이콘
  • 회원가입 후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납부" 선택
  • 이용가능시간 → 07:00 ~ 22:00 (365일 이용가능)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 → 접속 아이콘
  •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로그인) 혹은 비회원으로 납부 가능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또는 과세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납부
    • e-지로납부 또는 신용카드납부 중 선택하여 처리가능
      • e-지로납부 : 계좌이체 및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 (공동인증서 필수)
      • 신용카드납부 : 신한, 삼성, 롯데, 비씨, 현대, NH농협, 씨티카드 납부가능 (공동인증서 무관)
  • 이용가능시간 → 07:00 ~ 23:30(조회 및 확인업무는 24시간 가능)

은행 CD/ATM 기에서 납부

  • 은행 CD/ATM 단말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 (단, 해당 은행 신용카드가 아닐 경우 1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
  • 이용가능시간 → 은행 영업점 이용가능 시간과 동일

ARS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 1544-1414

  • 음성 안내에 따라 이용 가능 (납세자 번호, 카드 정보 필요)
  • 이용가능시간 → 07:00 ~ 23:30 (토요일·공휴일 납부 불가)

세무과 방문 납부

  • 구청 세무과 신용카드단말기 이용 (부산시 내의 타구청 세무과에서도 납부 가능)
  • 이용가능시간 → 09:00 ~ 18:00 (토요일·공휴일 납부 불가)

◎ 은행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전용계좌로 지방세 납부가능 (부산은행)
  • 입금방법 : 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 무통장 입금
  • 이용가능시간 → 07:00 ~ 22:00 (토요일·공휴일 납부 가능)

위택스/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접속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실시간 계좌이체 납부 선택
  • 이용가능시간 → 07:00 ~ 23:3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77
  • 최종수정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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