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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행일

2019. 4. 17. ~(※ 2020. 6. 29.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24시간
    ※ 단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위반지역(주변 배경), 위반사항, 번호판 등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익일(2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기타 불법 주·정차는 현장 단속으로 처리)
  • 소화전: 주 ·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빨간색 연석선, 황색복선 및 실선)가 설치된 옥외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곡선 구간 및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5m 이내
    ※ 도로교통법 제2조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표지판이 없는 경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
  •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인도: 경계석으로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대상을 안내하는 이미지입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6
  • 최종수정일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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