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행일
2019. 4. 17. ~(※ 2020. 6. 29.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24시간
※ 단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위반지역(주변 배경), 위반사항, 번호판 등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익일(2일 이내)
- 사진자료 첨부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기타 불법 주·정차는 현장 단속으로 처리)
- 소화전: 주 ·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빨간색 연석선, 황색복선 및 실선)가 설치된 옥외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곡선 구간 및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5m 이내
※ 도로교통법 제2조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표지판이 없는 경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
-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인도: 경계석으로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보도

국민 안전을 위해 2023년 7월1일 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신고(접수) 요건
사진 자료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신고(접수) 요건
사진 자료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6
- 최종수정일 :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