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안내
주차와 정차의 개념 및 관련법규
주·정차의 정의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단속 유형
이동형CCTV(단속차량)
- 단속구역 : 사상구 전 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강력하게 단속(2023.8.1.부터) - 단속시간 : 평일 06:30~22:00, 주말 및 공휴일 10:00~18:00
- 단속 유예시간 : 11:30~14:00
※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사고위험 또는 주민불편 신고 접수 시 단속 유예시간 관계없이 단속 및 견인될 수 있음 - 차량견인 : 차량 소통 방해 및 보행자 권리 침해 차량 견인 조치
고정형CCTV(무인단속카메라)
- 단속구역 및 시간 :고정형CCTV(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참조 설치현황 바로가기
- 점심시간 단속유예 : 9개소에 한하여 11:30 ~ 14:00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단속구역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바로가기
- 단속시간 : 24시간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한정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 사전통지 기한 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가능 (fax 051-310-4559)
-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처리 의견진술 처리기준 바로가기
- 이의신청
- 의견진술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
과태료부과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종 | 단속지역 | 과태료 |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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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소방시설 5m이내 | 80,000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승합차,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건설기계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소방시설 5m이내 | 90,000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5
- 최종수정일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