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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안내

주차와 정차의 개념 및 관련법규

주·정차의 정의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단속 유형

이동형CCTV(단속차량)

  • 단속구역 : 사상구 전 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강력하게 단속(2023.8.1.부터)
  • 단속시간 : 평일 06:30~22:00, 주말 및 공휴일 10:00~18:00
  • 단속 유예시간 : 11:30~14:00
    ※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사고위험 또는 주민불편 신고 접수 시 단속 유예시간 관계없이 단속 및 견인될 수 있음
  • 차량견인 : 차량 소통 방해 및 보행자 권리 침해 차량 견인 조치

고정형CCTV(무인단속카메라)

  • 단속구역 및 시간 :고정형CCTV(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참조 설치현황 바로가기
  • 점심시간 단속유예 : 9개소에 한하여 11:30 ~ 14:00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단속구역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바로가기
  • 단속시간 : 24시간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한정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 사전통지 기한 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가능 (fax 051-310-4559)
    •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처리 의견진술 처리기준 바로가기
  • 이의신청
    • 의견진술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

과태료부과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로 구분된 과태료부과 현황표입니다.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소방시설 5m이내 8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소방시설 5m이내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1만원 추가 부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5
  • 최종수정일 : 2025-06-16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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