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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문자알림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개요
- 1.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 2.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상구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 3. 서비스 신청 : 2015년 4월부터 연중 계속
- 4. 서비스 시작 : 2015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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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1 사상구 홈페이지
(http://www.sasang.go.kr) -
신청방법2 교통행정과
(팩스 : 051-310-4559)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신청방법3 1. 네이버(사상문자알림)
2. 휴대폰 알림서비스 어플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imct)
유의사항
-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
- 휴대폰번호 등 변경 및 탈퇴는 별도 서비스 변경(탈퇴) 신청
- 이동식단속카메라의 오작동으로 문자전송이 안될 경우 단속이 될 수 있음
- 서비스 제한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1일 1회 이내)
- 고정식CCTV, 즉시단속(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버스탑재형 단속 제외
※관련 문의 교통행정과(051-310-4501~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6
- 최종수정일 :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