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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개요

  • 1.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 2.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상구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 3. 서비스 신청 : 2014년 2월부터 휘슬서비스 신청
    • 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수정 및 탈퇴만 가능
  • 4. 서비스 시작일
    • 최초서비스 : 2015년 5월부터
    • 통합서비스 : 2024년 2월부터

신청방법

  1. 모바일 앱 신청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다운로드 가능
  2. 온라인 신청 사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www.sasang.go.kr)
    네이버 검색창에 '사상사전알림' 검색하여 신청
  3. 콜센터 전화신청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
    ☎ 1599-6270
※ 기존 사상구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도 별도 신청하여야 통합주정차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시스템 오동작으로 인한 사전알림 미수신시 과태료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 사유로 면제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전알림서비스가 '휘슬'로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전알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전알림 서비스는 1일 1회만 서비스 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산광역시 이동식 단속차량, 버스탑재형 및 경찰에 단속은 사전알림서비스가 제외됩니다.
    ※ 단, 고정식 단속지역(괘법동 부전국밥): 사전알림 서비스 제외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버스정류소, 다리위 및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외됩니다.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 : 6대 금지장소(1분 간격 단속 시)
    •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안내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사전 안내가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바로가기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6
  • 최종수정일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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