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제도
재산등록제도
- 재산등록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7급 공무원, 법관, 검사, 대학의 총·학장, 대령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등록대상 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재산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재산의 등록시기
- 최초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 :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변동신고 :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고지거부제도
- 고지거부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 존·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 존·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 신청기준
- 신고인의 직계 존·비속 중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하거나 타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허가 : 정기변동신고는 매년 1월31일까지, 신규,승진,의무면제,재등록,유예복귀,퇴직은 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심사 :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 신고기간 내(매년1.1.~2월말까지)
재산공개제도
- 재산공개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전자관보 및 시보(홈페이지) 게재
재산심사제도
- 심사대상 : 재산등록 대상자
- 심사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장, 3급 이상 공무원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군·구의회 의원, 4급 공무원 ➟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 심사내용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잘못 기재한 내역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 재산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심사
- 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
- 다른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취업이력공시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취업제한제도의 목적
-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 취업제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기관
-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 취업제한기간 및 기준
-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업무관련성: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 취업절차
- 취업을 하려는 자는 취업 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거나 취업승인 신청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 제도목적
-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
- 내용
- 재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영구히 취급제한, 부정청탁 또는 알선 금지
기관업무기준 업무취급금지제도
- 대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등)
- 내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전 2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2항)
- 퇴직 후 2년간 퇴직전 2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 업무내역서 제출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을 퇴직 후 2년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취업이력공시제도
- 신고대상자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 등)
- 신고시기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을 퇴직 후 2년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선물신고제도
선물신고제도란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윤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고에 귀속
- 신고대상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윤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 신고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신고 및 인도
- 신고기준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불필요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신고절차
-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 신고선물 이관(등록기관의 장)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국가기록원장)
-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 ⇒ 해당 기관의 장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란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식 보유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제도
《백지신탁이란?》
▹ 고위공직자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
▹ 금융회사는 신탁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경
▹ 신탁자가 변경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함으로써,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 신고대상
- 재산공개대상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로서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직자
- 대상주식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 단 상법상 주식이라도 펀드, 투자회사 주식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제외
- 의무이행 기준일
-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처리절차

원칙
-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재산등록기관 신고
- 관보/공보 공개
예외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결정서 통지
관련성 있음:매각/백지 신탁 → 신고 → 공개
관련성 없음:주식 보유 가능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7
- 최종수정일 :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