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체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때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 300명 이상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때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이상(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 150명 이상
청구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절차
-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증명 신청
- 대표자증명서 교부
- 청구인명부 제출
- 공표
- 청구인명부 열람
- 청구요건 심사
- 감사실시
- 감사결과 공표·통지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5
- 최종수정일 :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