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관련»
2026-03-17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유 |
|---|---|---|---|
| 기획감사실 | 행정절차 |
청문관련 |
행정절차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13조 | |
| 공직자 재산 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
| 자치행정과 | 징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 근무성적 평정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 세무2과 |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 |
납세자가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
지방세법 제69조 |
| 건설과 |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제62조 |
| 보건소 | 전염병 등 관리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감염에 관한 사항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
|
에이즈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사항 |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7조 | ||
|
결핵환자의 등록·관리에 관한사항 |
결핵예방법 제40조의2항 | ||
|
환자진료 및 진료기록 내역 |
의료법 제19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실 · 과명 | 비공개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 자치행정과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1조의 2 |
| 보안 |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1조의 2 | |
| 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자재시설 현황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 재무과 | 통신보안 |
통신보안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무선국대도청, 암호장비 |
보안업무규정 제23조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관리, 위험물 저장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 자치행정과 | 청사방호 |
구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구청사 보안 유지) |
| 재무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공사검사결과 및 결과통보, 설계심사 |
개인재산권보호 및 통신시설보안 |
| 통신공사 |
공용청사건립관련 통신설계, 감독등 |
통신시설 보안 | |
| 토지정보과 | 공간정보 보안관리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지리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 |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부산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7조)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 기획감사실 | 행정소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자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공정한 심리 보장 | |
| 환경위생과 | 특별사법경찰 |
환경 및 위생관련법 위반자 수사 자료, 사건 송치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 교통행정과 | 특별사법경찰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위반자 수사자료,사건송치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등 각종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 기획감사실 | 성과목표 관리 |
5급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관련정보 - 달성도평가서,최종평가결과 등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예산심사조서) |
지역 및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많고 내부의사결정 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 |
| 감사 |
종합감사,부분감사,민원감찰,공공근로사업 감사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 신분상조치등 구청장 당부사항 특별감사분야 등 |
감사·조사·단속계획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목적 변질우려 및 개인정보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직무감찰 |
직무감찰 등의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 |
| 자치행정과 | 시험관리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사항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 응시자 본인의 성적부 열람은제외 (열람기간 중) |
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재무과 | 계약관리 |
입찰계약 관련 자료 일체(입찰예 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 탄원, 질의, 신고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인·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 기획감사실 | 행정사무 감사자료 |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 공무원 범죄 처리 결과 |
|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 |
| 자치행정과 | 급 여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인사관리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 |
| 직원후생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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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상훈) |
|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징계 |
|
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주민등록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홈페이지 |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
| 민원여권과 | 외국인관리정보 |
|
개인정보 보호 |
|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련정보 |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 |
| 여권관리정보 |
|
개인정보보호 | |
| 인감관리정보 |
|
||
| 세무2과 |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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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복지정책과 | 각종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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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이웃돕기 성금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등 융자금 관리 정보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정보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생활보장과 | 복지대상자 신청조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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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기초생활보장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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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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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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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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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장애인복지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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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아동청소년과 | 여성.아동복지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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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 보육복지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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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업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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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청소행정과 |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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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환경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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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사유토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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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일자리경제과 |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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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가스업 및 대규모 점포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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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재산 등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정보 | |
| 구직 신청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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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공공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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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관련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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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건축과 |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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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위법건축물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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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인가.허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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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안전총괄과 | 공익근무요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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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건설과 |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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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토지정보과 | 재산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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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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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
| 보건소 | 보건행정,가족보건,예방의약,검사,건강증진등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각종사업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사상도서관 | 독서회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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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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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 |
| 도시관리과 | 불법광고물 단속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 청소행정과 | 대형폐기물 위탁대행업체 선정 |
|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 일자리경제과 | 에너지 관련 |
|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 건설과 | 도시계획 |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 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 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86
- 최종수정일 :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