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유 |
---|---|---|---|
기획감사실 | 행정절차 |
청문관련 |
행정절차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13조 | |
공직자 재산 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
자치행정과 | 징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근무성적 평정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세무2과 |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 |
납세자가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
지방세법 제69조 |
건설과 |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제62조 |
보건소 | 전염병 등 관리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감염에 관한 사항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
에이즈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사항 |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7조 | ||
결핵환자의 등록·관리에 관한사항 |
결핵예방법 제40조의2항 | ||
환자진료 및 진료기록 내역 |
의료법 제19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 · 과명 | 비공개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자치행정과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1조의 2 |
보안 |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1조의 2 | |
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자재시설 현황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재무과 | 통신보안 |
통신보안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무선국대도청, 암호장비 |
보안업무규정 제23조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관리, 위험물 저장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자치행정과 | 청사방호 |
구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구청사 보안 유지) |
재무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공사검사결과 및 결과통보, 설계심사 |
개인재산권보호 및 통신시설보안 |
통신공사 |
공용청사건립관련 통신설계, 감독등 |
통신시설 보안 | |
토지정보과 | 공간정보 보안관리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지리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 |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부산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7조)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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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행정소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자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공정한 심리 보장 | |
환경위생과 | 특별사법경찰 |
환경 및 위생관련법 위반자 수사 자료, 사건 송치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교통행정과 | 특별사법경찰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위반자 수사자료,사건송치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등 각종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기획감사실 | 성과목표 관리 |
5급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관련정보 - 달성도평가서,최종평가결과 등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예산심사조서) |
지역 및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많고 내부의사결정 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 |
감사 |
종합감사,부분감사,민원감찰,공공근로사업 감사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 신분상조치등 구청장 당부사항 특별감사분야 등 |
감사·조사·단속계획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목적 변질우려 및 개인정보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직무감찰 |
직무감찰 등의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 |
자치행정과 | 시험관리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사항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 응시자 본인의 성적부 열람은제외 (열람기간 중) |
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재무과 | 계약관리 |
입찰계약 관련 자료 일체(입찰예 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 탄원, 질의, 신고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인·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기획감사실 | 행정사무 감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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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공무원 범죄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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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 |
자치행정과 |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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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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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 |
직원후생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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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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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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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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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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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
민원여권과 | 외국인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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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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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 |
여권관리정보 |
|
개인정보보호 | |
인감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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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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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복지정책과 | 각종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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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이웃돕기 성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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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등 융자금 관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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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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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생활보장과 | 복지대상자 신청조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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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기초생활보장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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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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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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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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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장애인복지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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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아동청소년과 | 여성.아동복지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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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보육복지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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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업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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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청소행정과 |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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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환경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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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사유토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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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일자리경제과 |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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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가스업 및 대규모 점포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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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재산 등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정보 | |
구직 신청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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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공공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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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관련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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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건축과 |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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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위법건축물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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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인가.허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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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안전총괄과 | 공익근무요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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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건설과 |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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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토지정보과 | 재산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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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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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
보건소 | 보건행정,가족보건,예방의약,검사,건강증진등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각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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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
사상도서관 | 독서회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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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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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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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대형폐기물 위탁대행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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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일자리경제과 | 에너지 관련 |
|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건설과 |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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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 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 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86
- 최종수정일 :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