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사전컨설팅감사의 의의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대상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컨설팅 신청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시 감사관실 컨설팅 ▶ 행정자치부 컨설팅
- 규제 관련 업무부서에서 시 감사관실에 신청, 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검토결과(컨설팅의견)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구·군 감사부서 컨설팅 또는 경유 ▶ 시 감사관실 컨설팅 ▶ 행정자치부 컨설팅
- 규제 관련 업무부서에서 구·군 감사부서에 신청,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검토의견(컨설팅결과)을 첨부하여 시 감사관실에 신청
- 시 감사관실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회신)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7
- 최종수정일 :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