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사전컨설팅감사의 의의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대상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컨설팅 신청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시 감사관실 컨설팅 ▶ 행정자치부 컨설팅
    • 규제 관련 업무부서에서 시 감사관실에 신청, 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검토결과(컨설팅의견)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구·군 감사부서 컨설팅 또는 경유 ▶ 시 감사관실 컨설팅 ▶ 행정자치부 컨설팅
    • 규제 관련 업무부서에서 구·군 감사부서에 신청,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검토의견(컨설팅결과)을 첨부하여 시 감사관실에 신청
    • 시 감사관실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회신)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7
  • 최종수정일 : 2023-02-1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