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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86
  • 최종수정일 : 2020-05-06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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