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절차
-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등
- 기재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및연락처,청구정보내용,정보형태및공개방법 등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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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및이송
(주관부서)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 접수및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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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공개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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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실시
(처리과) -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현금(수입이자,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 등)
- 공개방법
- 공개실시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86
- 최종수정일 :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