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구민 안전보험」 이란?
- 사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구민 안전보험」 가입내용
- 보장기간: 2025. 2. 1. ~ 2026. 1. 31.(1년) ☞ 매년 1년 단위로 가입
- 적용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사상구 구민 자동가입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보 장 명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
① 자연재해 사망 (일․열사병 포함) |
사상구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②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열사병 포함) |
사상구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③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사상구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④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사상구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⑤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제외) |
사상구민(61세 이상)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4~5주: 10만원 6주 이상: 15만원 |
⑥ 화상수술비 | 사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료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 보험금만 지급) |
150만원 (1회당 / 심재성2도 이상) |
⑦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택시/전세버스 제외) |
사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⑧ 개물림사고 내원진료비 |
사상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연간 1회한) |
⑨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 사상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원 |
⑩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 사상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 가능
「구민 안전보험」 청구
- 청구기한: 피해 발생 3년 이내
- 청구방법: 사고발생 →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와 전화상담 → 통합상담센터로 필요서류 제출 → 보험회사 접수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제출서류: (공통서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기타서류) 재난·사고 내용에 따라 상이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청구문의: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Fax. 0570-774-0662)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1-310-4637
- 최종수정일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