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상황실 TEL 051-310-4636(주간), 051-310-4222(야간)/FAX 051-310-4639
일반사항
신고 요원
- 사고없는 우리고장을 가꾸는 안전관리 선봉자로서 시민참여 의식과 자긍심을 갖는다.
- 생활주변에서 사고를 유발할 만한 취약점에 관심을 갖고 안전과 관련된 언론 이나 여론도 청취한다.
- 사고유발 요인을 발견하거나 청취하였을 때는 즉시 행정관청이나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에게 통신등 가장 빠른 수단으로 신고한다
- 관할 행정관청의 재난관리부서와 유지관리부서등 안전조치 실무부서의 연락 체계를 사전에 숙지하고 지역담당 공무원과도 상호 비상연락 체계를 갖춘다.
- 항상 메모용지를 소지하고 발견일시, 위치, 위험요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신고일시, 신고신청기관 및 담당자 등을 기록 관리해 나간다.
- 신고이후의 안전조치 여부등 관심을 갖는다.
-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발견 즉시 현장에서 사고예방에 필요한 방법을 연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안전조치반
- 안전조치반은 24시간 위험요인 신고 신청시 위험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조치반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도로등 각분야별로 적시적소에서 안전조치 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안전조치반은 관내 지리 정보에 밝아야 하고 안전조치에 필요한 기본장비와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
- 안전조치반은 안전조치에 관한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 한다.
- 안전조치반은 안전 서비스 요원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기법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분야의 신뢰도를 높인다.
- 일상생활 안전 분야에 있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정착 시킨다.
- 신고 주민이 공무원들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 신청시에는 항상 친절히 대한다.
구역별 담당공무원
- 담당구역 및 가로의 공사장·맨홀·재난위험시설의 위치 ·위험내용 등의 실태를 숙지한다.
- 주 1회이상 관내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순찰하여 사고 위험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정보를 입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주민들이 생활안전 대책을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실질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추진 효과를 홍보한다.
- 전보등 인사발령시 자신의 관할 구역내 생활안전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인계·인수하여 사고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신고요령
신고대상
신고체계
- 신고요원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주간: 재난안전상황실, 야간: 구청 당직실)로 연락
- 안전조치반에게 전달하여 처리
신고처
- 안전조치반 전화
신고처(분야, 해당부서, 전화번호)을 설명한 표
분야 |
해 당 부 서 |
전화번호 |
도로시설물, 도로결빙, 무단점용 등 |
안전총괄과 도로관리담당 |
051-310 - 4651∼5 |
도로변 토목 공사장, 교량 등 |
건설과 토목1담당 |
051-310 - 4691∼5 |
가로등, 보안등 |
안전총괄과 기계전기담당 |
051-310 - 4671∼5 |
폐기물 방치등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 |
051-310 - 4331∼8 |
가스(도시가스) 분야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1-310 - 4781∼5 |
가로수 등 |
녹지공원과 녹지담당 |
051-310 - 4531∼6 |
도로표지판 및 교통장애 등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051-310 - 4551∼6 |
건축공사장 등 |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
051-310 - 4591∼5 |
상수도 시설물 |
상수도본부북부사업소 공무담당 |
051-669 - 5341∼5 |
신고사항 및 안전조치요령
맨홀 뚜껑의 개방· 파손 등
문제점 및 착안사항
- 교통사고, 보행자 실족등 사고를 유발함
- 하수도관로·지하전력구·케이블맨홀 등 종류가 다양함으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가 필요함.
-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 신고체계 구축이 긴요함.
- 맨홀뚜껑의 개방 및 파손 방치에 의한 사고유발 유무 관찰에 중점.
응급조치요령
- 교통사고 유발 파손물 제거
- 일시, 위치, 맨홀용도 및 관리자, 파손원인,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해당 시·구 (군) 상황실로 신고
- 위험표지판 설치 - 응급조치
- 파손부위 보수 보강 - 항구조치
노면(지반)의 침하·균열 등 변형발생
문제점 및 착안사항
- 지하굴착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함몰로 인한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사고를 유발함.
- 노면 침하가 심할 경우 지하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등의 파손도 이어짐.
- 측면이 옹벽이나 낭떨어지인 경우 노면에 생긴 종방향 균열은 토압의 증가로 도로가 붕괴될 경우 대형사고 유발
- 보도블럭의 단차발생 및 돌출물로 인한 통행인 불편초래 및 사고발생으로 이어짐
- 노면의 종·횡방향 요철 및 균열파손에 의한 차량소통 지장으로 교통침체 및 사고 유발
응급조치요령
- 인접 지하굴착공사 현장사무소에 통보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 일시, 도로명 및 위치, 침하규모 및 원인,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해당 시·구(군) 상황실로 신고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등 - 응급조치
- ※ 위험도로 구간의 통행금지, 일방향 통행등 교통 통제 긴급조치
- 파손부위 보수 보강 - 항구조치
- 특히 노면침하가 심한 경우에는 근본원인을 분석 관련기관등과 긴급협조 조치
지하굴착 공사장 위험요인
문제점 및 착안사항
- 지하굴착 공사장 스트러트 등의 결함은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노면위에 통행하는 차량의 중량이 시시 때때로 달라짐으로 붕괴 등의 사고예측에 애로가 있습니다.
- 지하굴착 구간의 수직 상부측 뿐만 아니라 굴착공사장 주변(토류벽내측)까지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며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 지하굴착공사장 구간의 지상노상에 각종자재 적치와 교통유도 시설이 불량할 경우 차량추락 및 충돌사고를 유발합니다.
응급조치요령
- 지하굴착 공사장의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여 주변의 위험요인을 찾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
-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차량 통행제한 및 우회통행 유도등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계측등 특별관리.
- 발생일시, 도로명 및 위치, 함몰 규모 및 원인, 위험내용등을 파악하여 지하굴착 공사장 현장사무소에 통보하고 해당 시·구(군) 상황실로 신고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등 - 응급조치
- 파손부위 보수 보강 - 항구조치
교량 낙교·붕괴 등 발생
문제점 및 착안사항
-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 교량구간 주행시 처짐이 심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등 사고조짐을 감지하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 과적차량(중차량)이 재난위험 교량을 통과 하는등 불법행위 신고등 근절 대책 강구 . 고가교인 경우 교대, 교각, 바닥판 등에서 박리된 콘크리트의 추락등 대형사고 조짐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 대형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교량난간등 안전시설을 신속히 보수하지 않고 추락위험 표지시설도 하지 않아 제2의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신고.
응급조치요령
- 통행금지, 일방향통행등 위험요인에 적절한 현지응급 조치.
- 일시, 도로명 및 위치, 침하규모 및 원인, 위험내용등을 파악하여 해당시·구(군) 상황실로 신고.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등 - 응급조치.
- 파손부분 보수 보강 - 항구조치.
도로변 건축물 등 공사장 위험요인
문제점 및 착안사항
- 보·차도의 불법점용 및 안전시설 미비로 통행 및 보행에 불편과 안전사고 유발 원인이 됨.
- 고층 건축물등 대형 공사장에서 비계등 가설물의 변형으로 붕괴조짐이 있거나 노견, 보도, 차도 등에 건축기자재가 방치되고 추락 방지시설인 추락 방지망이 미비한 경우 주행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지하층 굴착공사 과정에서 가스, 수도, 전기등 지하매설물 파손시 폭발, 감전등 피해가 유발됩니다.
- 기타 노상에 방치된 적치물로 인하여 통행장애와 사고를 유발합니다.
응급조치요령
- 위험발생시 접근금지등 위험지역 접근통제
- 대형공사 현장에 민원발생 신청 및 처리체계 구축
- 발생일시, 도로명 및 위치, 침하규모 및 원인, 위험내용등을 파악하여 해당 시· 구(군) 상황실로 신고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등 - 응급조치
- 파손부위 보수 보강 - 항구조치
도로상 전신주등 장애물
문제점 및 착안사항
- 공공시설 분야라는 사유로 무관심 내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 도로상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의 기자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충돌등 사고를 유발합니다.
- 전기 및 통신주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응급조치요령
- 실태 파악 및 주민불편 사항을 신청받고 시설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이전이 타당한 시설은 이전계획 안내판 설치등
- 위험표지판 설치 - 응급조치
- 이전조치 - 항구조치
가스 공급시설 위험요인
문제점 및 착안사항
- 도심지역내 공원, 학교, 도로등 은밀한 곳에 도시가스지역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정압기 주변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훼손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등 각종 지하굴착 과정에서 도시가스 관로 파손 사고 유발합니다.
- 노상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관로(입상관)가 이면 도로상에 노출되어 주차 과정에서 파손 우려가 높고 노출관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시 폭발등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조치요령
- 도시가스 누출시 풍기는 악취 발생시 관할 도시가스 공급 회사 또는 시. 구(군)에 긴급 신고
- ※모니터 요원의 도시가스 누출 판별교육 실시
- 지역 정압기 주변에 안전휀스등 안전시설 보강
- 발화 물질제거등
하천 골재채취장 위험요인- 하절기에 해당
문제점 및 착안사항
- 골재채취후 하상정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익사사고를 유발합니다.
- 골재채취로 인하여 하상이나 유로가 변경 될 경우 제방 세굴등 제2의 재해가 유발합니다.
응급조치요령
- 수영금지 안내등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 관찰일지,하천명 및 위치, 위험규모 및 원인,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시·구(군) 상황실로 신고
- 골재 채취작업 완료후 하상을 정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채취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상정리를 병행하여 사고 예방.
도로 결빙구간 - 동절기에 해당함
문제점 및 착안사항
- 운전자가 사전인지에 필요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 배수처리등 도로구조 개선과 염화칼슘, 모래등을 취약현장에 비축이 필요합니다.
응급조치요령
- 충분한 위험표지판 설치와 아울러 지하 유출수 처리등 결빙에 의한 사고 예방 대책 강구 ·관찰 일시, 도로명 및 위치, 결빙규모 및 원인, 위험내용등을 파악하고 해당 상황실로 신고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등 - 응급조치
- 전열MAT 매설등 발열장치 설치 - 항구조치
기타 일상생활 주변위험요인
문제점 및 착안사항
- 위해(危害) 폐기물 무단방치 등 산업의 발달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운영필요합니다.
- 여름철 수목이 성장함에 따른 도로 표지판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경운기등과 충돌사고 빈발
응급조치요령
- 위험상황에 적절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상황에 맞추어 구축
- 도로의 굴곡부분 또는 농로나 마을진입로 교차지점 부근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수벽, 화단, 가드레일등) 제거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1-310-4634
- 최종수정일 :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