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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주의사항

각종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행동요령 동영상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재난발생시 주의사항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구청장은 당해 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는 사람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 조치,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소유물을 임의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여러분께서는 재난 위험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위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1-310-4636
  • 최종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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