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생활주변 점검
시기별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빙기 생활주변 점검
행정기관의 준수사항
- 행정기관에서는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 금지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사장 에서는
-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절개지, 낙석위험지역에서는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 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1-310-4644
- 최종수정일 :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