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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생활주변 점검

시기별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빙기 생활주변 점검

행정기관의 준수사항

  • 행정기관에서는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 금지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사장 에서는

  •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절개지, 낙석위험지역에서는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 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1-310-4644
  • 최종수정일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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