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방위기본상식

민방위 편성 · 교육

민방위 편성 대상자

  • 만20세 ~ 만40세까지의 남자 (2025년도 편성 의무자: • 1985.1.1.∼2005.12.31까지의 남자)
  •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지원자 (만 17세 이상의 남·여)
    ※ 2007년부터 민방위 대원 연령 조정(45세 → 40세)

[2025년도 신규편성 대상자]

  • 2025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2005년생)
  • 2024.12.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40세(1985.1.1. 이후 출생자)이하의 남자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편성제외대상자

당연제외자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고등학교,대학,대학원(석사과정한정)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1년이상 훈련받는자)
  •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심의제외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상·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 제외절차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편성제외 신청을 하여야 함

민방위 교육대상 및 시간

편성년차별 민방위 교육대상 및 시간을 설명하는 표
구분 교육시간 교육 · 훈련내용
민방위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참고사항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자·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므로 체류지에서 교육 기간중에 교육 참석
  • * 자율참여(2년차 이상)
    • 집합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참여가 곤란할 경우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으로 활동하거나 설해, 한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각종 재난예방․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
  •  거주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시에는 신분증,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지참하고 참석

민방위대의 임무

평상시와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민방위대의 임무를 설명하는 표
평상시 임무 민방위사태 발생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ㆍ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ㆍ수습ㆍ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자별 근거규정, 금액의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표입니다
부 과 대 상 근거규정 금 액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4호 20만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1-310-4132
  • 최종수정일 : 2025-02-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