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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의 현황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장애인) 훈련준비금 및 훈련비(1일 35,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시간, 급여의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일반형(전일제)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 능력 습득을 지원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에 배치되어 장애인 복지 등 행정 보조 업무 수행 주5일 40시간 월 보수 2,156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월 운영비 247천원
일반형(시간제)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1,078천원

월 운영비 123천원
복지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직무 수행 월 56시간 (주14시간) 월 보수 577천원

월 운영비 23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주25시간 월 보수 1,351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월 운영비 155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주25시간 월 보수 1,345천원
월 운영비 155천원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초기창업자(3년미만)(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장 5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5-6. 장애인창업 육성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창업컨설팅, 창업 특화교육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총50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자부담 20%))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성적 우수자 시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및 상금)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통합지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5-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이용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vr.koddi.or.kr)참고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청 상담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요건 :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납세실적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최고 3%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최고 2%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5-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인 자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245) 문의 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 공고문 확인
5-11.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 자 중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
5-12.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 시험 대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
5-13.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 취업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 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취업 지원(최대 3회)

보훈상담센터 1577-0606
5-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직업적응훈련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직업훈련

실시기관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수당
-월13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5-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주: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지원한도: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지원조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지원금 받은 후 1년 내 모든 조건 인정
-자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6.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사업주 결정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시설장비융자
∙지원용도: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사업주 당 15억원 이내로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지원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시설장비지원
∙지원용도: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지원한도:사업주 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무상지원금 1,000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천만원 이내 최소 10명, 4천만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7.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포함)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의 현황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기 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피지기(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 훈련 참여
-장애인취업프로그램 참여
-취업알선
-(취업자)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일자리정보 제공 등으로 취업 독려
-취업성공수당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훈련수당지급 대상: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8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284,000원)
※다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함
-교통비: 월 최대 5만 원
-식비: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인 과정 참여 자 월 최대 6만 6천원(3,300원/일) 지급
※단,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 지침)으로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 기관에 신청
5-19.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법 시행일 2022.1.21. 이후)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
-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구분, 지원액의 현황표입니다.
구분 지원액
130만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130만원 초과 130만원의 90%+[(보조공학기기 가격-130만원)×9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5
  • 최종수정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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