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융자지원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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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장애인) 훈련준비금 및 훈련비(1일 35,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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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급여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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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
|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
| 5-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 |||||||||||||||||||||||
|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초기창업자(3년미만)(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장 5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 |||||||||||||||||||||||
| 5-6. 장애인창업 육성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컨설팅, 창업 특화교육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총50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자부담 20%))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성적 우수자 시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및 상금)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통합지원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 |||||||||||||||||||||||
| 5-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이용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vr.koddi.or.kr)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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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
구청 상담 | |||||||||||||||||||||||
|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대여한도 대여이자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 |||||||||||||||||||||||
| 5-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 |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245) 문의 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 공고문 확인 | |||||||||||||||||||||||
| 5-11.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 |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 | |||||||||||||||||||||||
| 5-12.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 시험 대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 | |||||||||||||||||||||||
| 5-13.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 취업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 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취업 지원(최대 3회)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 5-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
직업적응훈련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직업훈련 실시기관 훈련수당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5-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사업주: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지원한도: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지원조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 |||||||||||||||||||||||
| 5-16.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사업주 결정 |
시설장비융자 시설장비지원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 |||||||||||||||||||||||
| 5-17.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포함)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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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 |||||||||||||||||||||||
| 5-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8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 기관에 신청 | |||||||||||||||||||||||
| 5-19.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법 시행일 2022.1.21. 이후)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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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5
- 최종수정일 : 202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