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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위반건축물관련 국토교통부 홍보 동영상

국토교통부에서 위반건축물 매매로 인한 피해방지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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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정의 및 위반사례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등)하거나 용도변경, 대수선 하는 행위
  • 사용승인 받은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

주요 위반사례

무단 신축, 증축

  • 옥상 등 건물 외부에 증축
  •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 증가
  • 마당, 주차장 등에 컨테이너와 같은 건축물 설치 행위
  • 무단 신축 예시 그림
  • 증축 예시 그림

무단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신고)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
  • 무단 용도변경 예시 그림1
  • 무단 용도변경 예시 그림2

무단 대수선

  • 건축물의 안전과 밀접한 주요구조부, 세대 간 경계벽 등을 허가(신고) 없이 증설·해체·변경(수선)하는 행위
  • 무단 대수선 예시 그림1
  • 무단 대수선 예시 그림2
불법건축행위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화재나 사고위험, 안전에 취약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거나 도시안전을 저해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경로 및 행정조치

위반건축물 단속은?

  • 부산시가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기존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 적발(연1~2회)
  • 소방서, 환경위생과 등 타 기관(부서) 합동 점검
  • 인터넷, 전화제보 등에 의한 민원신고
  • 공무원 관내 현장순찰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 ∙ 자진정비: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임.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 자진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자진정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 추인절차: ‘추인’이란 위반건축물이 건축법 등 현행법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행정조치(1회 이행강제금 납부) 후 사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적법화하는 방안
    ※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추인가능 여부 및 추인관련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상담실(무료) 운영
    -일 시: 매월 넷째 목요일 14:00~16:00, -장 소: 사상구청 건축과(6층)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 행정조치 절차
  1. 시정명령
    사전통지
    15일
  2. 1차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등재
    30일
  3. 2차
    시정명령
    20일
  4. 이행강제금
    계고
    10일
  5.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1회

위반건축물 적발되면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 건축 인·허가 및 각종 영업허가 시 제한
    • 임대·매매·금융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 시 제한
  •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철거 및 원상복구)될 때 까지 반복하여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미납 시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조치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법기관 고발조치
    • 건축법 제108조 및 제111호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 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과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위반건축물 문의: 건축행정팀(310-4582~4)
  • 건축 인∙허가 문의: 건축허가팀(310-4591~4)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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