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위반건축물관련 국토교통부 홍보 동영상
국토교통부에서 위반건축물 매매로 인한 피해방지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위반건축물 방지 동영상 보러가기그림으로 보는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미리보기 다운로드
위반건축물 정의 및 위반사례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등)하거나 용도변경, 대수선 하는 행위
- 사용승인 받은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
주요 위반사례
무단 신축, 증축
- 옥상 등 건물 외부에 증축
-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 증가
- 마당, 주차장 등에 컨테이너와 같은 건축물 설치 행위
무단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신고)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
무단 대수선
- 건축물의 안전과 밀접한 주요구조부, 세대 간 경계벽 등을 허가(신고) 없이 증설·해체·변경(수선)하는 행위
불법건축행위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화재나 사고위험, 안전에 취약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거나 도시안전을 저해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경로 및 행정조치
위반건축물 단속은?
- 부산시가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기존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 적발(연1~2회)
- 소방서, 환경위생과 등 타 기관(부서) 합동 점검
- 인터넷, 전화제보 등에 의한 민원신고
- 공무원 관내 현장순찰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 ∙ 자진정비: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임.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 자진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자진정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 추인절차: ‘추인’이란 위반건축물이 건축법 등 현행법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행정조치(1회 이행강제금 납부) 후 사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적법화하는 방안
※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추인가능 여부 및 추인관련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상담실(무료) 운영
-일 시: 매월 넷째 목요일 14:00~16:00, -장 소: 사상구청 건축과(6층)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 행정조치 절차
-
시정명령
사전통지15일 -
1차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등재30일 -
2차
시정명령20일 -
이행강제금
계고10일 -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1회
위반건축물 적발되면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 건축 인·허가 및 각종 영업허가 시 제한
- 임대·매매·금융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 시 제한
-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철거 및 원상복구)될 때 까지 반복하여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미납 시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조치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법기관 고발조치
- 건축법 제108조 및 제111호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 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과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위반건축물 문의: 건축행정팀(310-4582~4)
- 건축 인∙허가 문의: 건축허가팀(310-4591~4)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