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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소개

분양정보 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아파트)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 분양하는 바닥면적 3000㎡이상 건축물
    • 30실이상 오피스텔
    •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외 용도 바닥면적 3000㎡이상
    • 바닥면적 3000㎡이상의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관련 사이트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51-310-4601
  • 최종수정일 : 2020-01-06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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