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소개
분양정보 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아파트)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 분양하는 바닥면적 3000㎡이상 건축물
- 30실이상 오피스텔
-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외 용도 바닥면적 3000㎡이상
- 바닥면적 3000㎡이상의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관련 사이트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법 제 처 (http://www.moleg.go.kr)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51-310-4601
- 최종수정일 : 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