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

구비서류(공통)

수수료계산
  • 거래금액 입력예시 : 1,000 (X), 1000 (O)

부동산중개보수 안내

근거

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주택이외의 중개보수)
나. 부산광역시 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택)

주택의 정의

※ 주택이란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구분 거래금액 요율 한동액(천원)으로 구분하여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정보테이블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이내 25만원 ※ 부가
가치세
별도임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만원
2억원이상 9억원미만 1천분의 4 이내 -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1천분의 5 이내 -
12억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이내 -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이내 20만원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만원
1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3 이내 -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1천분의 4 이내 -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이내 -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구분 상한요율 비고로 구분하여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정보테이블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이내
2) 그 외 토지, 상가 등
구분 상한요율 비고로 구분하여 그 외 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정보테이블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세부사항

가.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율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수 있다.
나.임대차 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ㅇ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다만" 상기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재산정 거래금액 적용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70)
ㅇ 수수료율 : 상기 주택의 경우 임대차 등 수수료율과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수수료율
(1천분의 9이내)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 결정

다.매매ㆍ교환 거래가격이 6억원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ㆍ교환 0.9%이내, 임대차 등 0.8%이내에서 쌍방 협의 결정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의 경우에는 규칙 제20조 제1항(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규칙 제20조 제4항(주택외)을 적용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경우

ㅇ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임대차 금액, 중개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경우의 정보테이블
임대차 금액 중개보수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
거래금액(전세환산) : 1천만원+(20만원× 100) = 3천만원
오천만원 미만 재산정 :1천만원+(20만원× 70) = 2천4백만원
2천4백만원 × 0.005 = 120,000원 이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거래금액(전세환산) : 2천만원+(30만원× 100) = 5천만원
5천만원 × 0.004 = 200,000원 이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거래금액(전세환산) : 5천만원+(50만원× 100) = 1억원
1억원 × 0.003 = 300,000원 이내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거래금액(전세환산) : 1억원 + (100만원 × 100) = 2억원
2억원 × 0.003 = 600,000원 이내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임대차 중개보수 경우

임대차 금액, 중개보수로 구분하여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임대차 중개보수 경우의 정보테이블
구분 임대차 금액 중개보수
오피스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
거래금액(전세환산):1천만원+(20만원x100)=3천만원
오천만원미만재산정:
1천만원+(20만원x70)=2.4천만원
2.4천만원x0.004=96천원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거래금액(전세환산):2천만원+(30만원x100)=5천만원
5천만원x0.004=20만원
그 외 토지,상가등 보증금1천만원
월세20만원
거래금액(전세환산):1천만원+(20만원x100)=3천만원
오천만원미만 재산정:
1천만원+(20만원x70)=2.4천만원
2.4천만원x0.009=216천원
그 외 토지,상가등 보증금2천만원
월세30만원
거래금액(전세환산):2천만원+(30만원x100)=5천만원
5천만원x0.009=45만원

기타 거래금액의 계산 참고사항

가.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나.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가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가.사전에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거래계약서 작성
나.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 지 확인
다.거래계약서 작성시 게시된 등록증의 중개업자가 본인 여부 확인후 계약서 작성
라.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4종)

ㅇ 거래계약서, 영수증, 확인설명서,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업무보증서 사본

(2억원이상,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4억원이상)


※ 거래당사자(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ㆍ건축물의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실 거래가 등 계약내용을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시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지불방법 : 중개를 의뢰한(매도자, 매수자)쌍방이 각자 요율표에 의해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 한도
1)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2)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예치에 따른: 예치기관 수수료
3)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등
4) 여비(교통비,숙박료): 실비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1-310-4755
  • 최종수정일 : 2024-02-2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