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구비서류(공통)
부동산중개보수 안내
근거
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주택이외의 중개보수)
나. 부산광역시 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택)
주택의 정의
※ 주택이란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이내 | 25만원 | ※ 부가 가치세 별도임 |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80만원 | ||
2억원이상 9억원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 ||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 1천분의 5 이내 | - | ||
12억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이내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이내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이내 | 20만원 |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30만원 | ||
1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3 이내 | - | ||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 ||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이내 | - |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이내 |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세부사항
가.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율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수 있다.
나.임대차 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ㅇ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다만"
상기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재산정 거래금액 적용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70)
ㅇ 수수료율 : 상기 주택의 경우 임대차 등 수수료율과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수수료율
(1천분의 9이내)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 결정
다.매매ㆍ교환 거래가격이 6억원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ㆍ교환 0.9%이내, 임대차 등 0.8%이내에서 쌍방 협의 결정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의 경우에는 규칙 제20조 제1항(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규칙 제20조 제4항(주택외)을 적용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경우
ㅇ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임대차 금액 | 중개보수 |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 |
거래금액(전세환산) : 1천만원+(20만원× 100) = 3천만원 오천만원 미만 재산정 :1천만원+(20만원× 70) = 2천4백만원 2천4백만원 × 0.005 = 120,000원 이내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
거래금액(전세환산) : 2천만원+(30만원× 100) = 5천만원 5천만원 × 0.004 = 200,000원 이내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
거래금액(전세환산) : 5천만원+(50만원× 100) = 1억원 1억원 × 0.003 = 300,000원 이내 |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
거래금액(전세환산) : 1억원 + (100만원 × 100) = 2억원 2억원 × 0.003 = 600,000원 이내 |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임대차 중개보수 경우
구분 | 임대차 금액 | 중개보수 |
---|---|---|
오피스텔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 |
거래금액(전세환산):1천만원+(20만원x100)=3천만원 오천만원미만재산정: 1천만원+(20만원x70)=2.4천만원 2.4천만원x0.004=96천원 |
오피스텔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
거래금액(전세환산):2천만원+(30만원x100)=5천만원 5천만원x0.004=20만원 |
그 외 토지,상가등 | 보증금1천만원 월세20만원 |
거래금액(전세환산):1천만원+(20만원x100)=3천만원 오천만원미만 재산정: 1천만원+(20만원x70)=2.4천만원 2.4천만원x0.009=216천원 |
그 외 토지,상가등 | 보증금2천만원 월세30만원 |
거래금액(전세환산):2천만원+(30만원x100)=5천만원 5천만원x0.009=45만원 |
기타 거래금액의 계산 참고사항
가.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나.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가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가.사전에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거래계약서 작성
나.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 지 확인
다.거래계약서 작성시 게시된 등록증의 중개업자가 본인 여부 확인후 계약서 작성
라.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4종)
ㅇ 거래계약서, 영수증, 확인설명서,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업무보증서 사본
(2억원이상,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4억원이상)
※ 거래당사자(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ㆍ건축물의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실 거래가 등 계약내용을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시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지불방법 : 중개를 의뢰한(매도자, 매수자)쌍방이 각자 요율표에 의해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 한도
1)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2)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예치에 따른: 예치기관 수수료
3)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등
4) 여비(교통비,숙박료): 실비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1-310-4755
- 최종수정일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