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길고양이의 상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길고양이란(중성화 대상)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후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이란

  •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영역 다툼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개체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포획(Trqp) > 중성화(Neuter) > 방사(Return) 과정을 거쳐 둥물복지와 주민 갈등 해소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및 민원 접수

  • 051-310-4781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TNR) 절차

  1. 민원신청사상구청 전화 또는 방문 접수
  2. 포획(Trap)위탁업체 혹은 명예동물보호관 출동 및 포획
  3. 중성화 수술 및 포획(Neuter)동물병원 중성화 수술 및 회복
  4. 방사(Return)포획 장소에 방사

길고양이 중성화(TNR)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몸무게 2.0kg 미만, 5개월령 미만 길고양이
    •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고양이
    • 이미 중성화수술을 거쳐 귀 끝이 커팅된 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에는 중성화된 고양이임을 알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왼쪽 귀 끝부분을 커팅하여 귀표식)

올바른 길고양이 가이드 라인

  • 적절한 돌봄 및 중성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 급식 후 철경 유지, 배설물 정리 등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급식 장소 설치 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길고양이는 구조 및 보호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 어미 고양이가 먹이 활동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으며, 새끼를 함부로 만지거나 구조하면 안됩니다.
    • 동물보호센터나 119에 연락하여도 구조나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7-23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