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사상구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및 사업 여건 개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이용대상: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보증한도: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
- 지원금액: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자부담 50%)
- 기 준 일: 2025. 1. 1.(대출 실행일) *2025년 1월 한시적 소급 신청 가능
접수기간: 2025. 1. 20. ~ 2025. 12.15. ※ 선착순 지급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접수분: 익월 10일 경 지급
선 정 일/통보방법: 익월 5일 경, 별도 통지 없음
신청방법: 사상구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입력 및 제출 서류 업로드
지급방법/지급일: 매월 10일 경, 개인별 계좌 송금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310-4478, 4616)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