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신청
-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 내용이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올바른 처리를 위해 민원코너로 이관되어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이곳은 제안의 활성화와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11
- 최종수정일 :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