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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99 호

부산시와 사상구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6대 분야 72개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가운데 주요 내용을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소방·안전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시민생활·행정 분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쉽고 빠르게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사상구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부산시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금융교육을 실시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에서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 가능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전통시장·음식점·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O2O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부터 시행 예정.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증대한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화를 위해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최대 900만원-1인당 30만원 최대 30명 기준)을 지원한다. 3월 모집공고, 4월 신청서 접수 예정.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개별 인력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5월부터 시행 예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시간당 1만341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 분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1인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어르신(만 65세 이상)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예방접종기관 확대’ 조치를 올해에도 계속 시행함으로써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1월 1일부터 시행.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일수가 연 6일에서 연 8일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지원금 자동 재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보육·여성 분야
사상구에 출생 신고하는 첫째자녀 출산가정(부모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 사상구에 거주)에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여성(새일여성인턴)을 정규 채용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장려금(8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도 6천177명에서 7천777명으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이 1식 기준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위생 분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영세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개인보호장구(전면 착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6월부터 시행 예정.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이 공동주택(2020.
12.25.)에 이어 단독주택(2021.12.25.)에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미래형 친환경차인 수소 전기차 보급을 통해 도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천200대에 대해 구매지원금(대당 3천450만원)을 지원한다. 충전소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버스도 25대 늘인다. 1월 1일부터 시행.
모든 지하철 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안전 분야
산불로부터 전통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소화장치 설치비(1개소당 1천500만원)를 지원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재와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한다.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기획감사실(☎310-4015)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꼼꼼히 챙겨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6대 분야 72개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가운데 주요 내용을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소방·안전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시민생활·행정 분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쉽고 빠르게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사상구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부산시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금융교육을 실시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에서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 가능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전통시장·음식점·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O2O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부터 시행 예정.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증대한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화를 위해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최대 900만원-1인당 30만원 최대 30명 기준)을 지원한다. 3월 모집공고, 4월 신청서 접수 예정.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개별 인력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5월부터 시행 예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시간당 1만341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 분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1인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어르신(만 65세 이상)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예방접종기관 확대’ 조치를 올해에도 계속 시행함으로써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1월 1일부터 시행.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일수가 연 6일에서 연 8일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지원금 자동 재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보육·여성 분야
사상구에 출생 신고하는 첫째자녀 출산가정(부모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 사상구에 거주)에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여성(새일여성인턴)을 정규 채용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장려금(8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도 6천177명에서 7천777명으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이 1식 기준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위생 분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영세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개인보호장구(전면 착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6월부터 시행 예정.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이 공동주택(2020.
12.25.)에 이어 단독주택(2021.12.25.)에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미래형 친환경차인 수소 전기차 보급을 통해 도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천200대에 대해 구매지원금(대당 3천450만원)을 지원한다. 충전소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버스도 25대 늘인다. 1월 1일부터 시행.
모든 지하철 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안전 분야
산불로부터 전통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소화장치 설치비(1개소당 1천500만원)를 지원한다. 1월 1일부터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재와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한다.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기획감사실(☎3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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