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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26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2월호)
Q: 저는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전남편과 재판상 이혼 하면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갖기로 하고, 매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개월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판상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판단도 함께 받으셨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전남편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남편이 급여소득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엔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업주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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