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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99 호

해빙기 재난예방 안전점검

소소한 삶의 즐거움조차 언제 맛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낸, 물도 땅도 마음조차도 얼어붙었던 2020년 겨울….

그래도 시간은 쉼 없이 흘러 설 명절 연휴가 지나면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 24절기의 두 번째 절기로 올해는 2월 18일)다.

이때쯤 전후면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전환기로 지반의 ‘동결·융해’가 반복되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이 증가해, 지반·축대·옹벽 등이 약해지는 이른바 ‘해빙기’에 들어선다. 

특히 해빙기에는 해마다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가 넓고 인명 피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의 유형을 크게 구별하여 보면 ▶축대·옹벽·절개지·사면 붕괴 및 낙석사고 등 생활주변 사고와 ▶공사장 및 그 주변 사고로 나눌 수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 부분적으로 기운 곳은 없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절개지·사면 등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리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낙석 방지책, 낙석 방지망, 위험표지판 등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의 85% 정도(2008~2017년도 인명피해 사례기준)가 공사장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해빙기에는 정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해빙기 안전사고는 흙막이와 터파기 사면 변형 및 붕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가설도로 측면의 붕괴와 현장 내 중장비 이동경로 지반침하에 따른 공사 장비사고 등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망되며, 흙막이나 터파기 사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자재 적치나 차량 통행 등을 억제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해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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