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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희망을…
김 진 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 높은 청년실업률, 노인 빈곤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이 화두로 회자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가 질병이나 노령, 근로능력의 상실 등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적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89년 건강보험, 그리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그 가입범위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정작 사회보험 혜택이 더 많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낮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의 주된 원인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월 평균보수 상한선을 13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 지원비율은 50%로 상향조정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받고 있다. 예컨대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 총액 126만6천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론 63만3천원만 납부하면 된다.지난 7월 1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도입한 지 만 1주년을 맞았고, 5월 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72만개 사업장, 122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안정망 강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56.6%, 47.2%(출처 : 통계청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이 여전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보험 가입은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실업 시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불안감 해소 및 소속감 고취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