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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41 호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6건 심의.가결

제176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4곳 점검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7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엄궁동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상생활사박물관 등 주요 사업장 4곳을 방문, 점검했다. 또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를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

 

■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의 지원과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 (이상관 구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용차부제 참여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월 주차요금을 20%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

 

■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조문을 변경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조정
사상구의회(☎31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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