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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15 호

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사상구는 6월 30일부터 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 등 청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도서관, 체육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상구보건소 건강증진과(☎310-4802)

□ 사상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도시공원, 정류소 시설물로부터 반경 10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초·중·고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금연거리 제1호 및 제2호(감전역∼사상구청 교차로 입구까지, 사상역 및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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