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전체기사
총게시물 : 42건 / 페이지 : 1/5
- 건강 칼럼 - 미세먼지
- 송영권 좋은삼선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크기가 10㎛이하인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소각 시 나오는 연기에서 많이 발생하며, 여기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먼지는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는데 반해,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기침과 가래가 잦아지고 점막이 건조해져 기관지염이나 폐렴의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모세기관지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염증반응을 일으켜 폐기능 감소를 초래하고, 지속적인 노출 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같은 질환을 악화시키며 심지어 폐암의 발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세먼지를 여과해주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추울 때 착용하는 방한대나 일반 마스크와 달리 ‘보건용 마스크’에는 특수 필터가 있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을 하거나 찌그러지면 마스크가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거나 필터가 손상되어 차단 효과가 떨어지므로 세탁을 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에는 가급적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공기가 탁해지게 되며, 특히 요리를 하거나 청소 혹은 흡연을 한 후에는 실내 공기가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으므로 아무리 날씨가 뿌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도록 하며, 특히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 옷과 모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운전할 때는 창문을 닫고 실외 공기가 차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 귤, 미나리, 브로콜리 같은 과일이나 채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물질이 많아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마늘, 생강, 미역, 다시마 같은 음식에는 중금속을 해독시키는 효과와 함께 항염증작용이 있어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약화되기 쉬운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는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렌즈보다는 안경을 쓰는 것이 좋으며,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가렵다고 해서 비비거나 문지르지 말고 인공누액으로 씻어내도록 합니다. 외출했다가 귀가할 때는 옷과 가방에 묻은 먼지를 꼼꼼히 털어내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 모공 속의 먼지와 노폐물을 씻어내도록 합니다. 미세먼지 노출 후에 기침, 가래, 발열 등이 심해지거나 만성 폐질환 환자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2018-04-29
- 사상구보건소, 솔빛학교에서 구강관리교실 운영
- 사상구보건소는 3월 20일부터 부산솔빛학교에서 구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2월까지 주 2회(월, 목)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보건교육을 하고,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진료도 하고 있다. 보건소(☎310-4796)
- 2018-04-29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 제공
-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자수기간(4월 1일~6월 30일)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비로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상담: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606-4622~5, 국번 없이 1301)
- 2018-04-29
- 워크온과 함께 걸어요!
- 2018-04-29
- 부산시민 건강생활 수칙
- 2018-04-29
- 건강도시 사상! 5월 건강사업 안내
- 2018-04-29
- 동네방네 콘서트
- 3월 24일 창진초등학교, 4월 7일 엄궁초등학교에서 ‘동네방네 콘서트’가 펼쳐졌다. 6월 23일(토) 저녁 7시 주례동 주양초등학교에서는 동춘서커스단이 공연한다.
- 2018-04-29
-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 사상구는 4월 5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법 특별교육’도 받았다.
- 2018-04-29
- 식목일 나무심기
-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오전 동서대학교 뒤편 엄광산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편백나무 700그루를 심고,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도 벌였다.
- 2018-04-29
-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아동학대
- Q: 옆집에 있는 저희 아들과 같은 반 학생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아동학대의 대상인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의 예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때리거나 신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또는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있으며, ‘정서적 학대’의 예로, 아동에 대한 언어적 모욕,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감금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중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의 예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의심이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 조사해야 하며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