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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칼럼] 저혈압
- 유정남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고혈압과는 달리 ‘저혈압’은 어느 정도 이하의 혈압이라고 정확히 규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혈압이 100/60㎜Hg 이하인 경우를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 있다가 일어서서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Hg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수치의 정의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나이, 동반질환, 생리기능에 따라 혈압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적응이 달라지고, 증상과 예후도 달라집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적인 증상이나 또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의 ‘본태성 저혈압’이 있고, 심장 질환, 위장관 질환, 감염 등 원인이 분명하고 급격한 증상이 일어나는 ‘속발성 저혈압’이 있으며,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현기증,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는 속도와 이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무증상에서부터 실신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호흡곤란, 창백, 어지러움, 두통, 피로감, 피부가 차고 축축함, 가슴 답답, 미열, 불규칙한 맥박,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집중력 저하, 시력이 흐려짐, 목마름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혈압 검사는 환자에게 병력을 청취하고 문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맥박, 호흡수, 혈압을 측정합니다. 원인을 찾는 검사로 혈액 검사를 기본으로 하여, 위장출혈 여부를 보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로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는 기립경사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측정한 혈압값이 저혈압 기준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원인없는 본태성 저혈압엔 건강한 생활습관이 ‘최고 치료법’ 편식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숨이 찰 정도 ‘운동’ 꾸준히 해야 그러나 급성 저혈압의 경우는 치료를 위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어 교정하여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장관 출혈이 심해서 생긴 급성 저혈압은 출혈의 원인을 찾아내어 출혈을 멈추게 해야 하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심장질환을 치료해야만 저혈압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혈압은 고혈압과 반대이므로 저혈압을 이기는 생활방식은 고혈압 생활방식과 반대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 치료에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듯 저혈압 치료 역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낮아 증상을 느끼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본태성 저혈압’인 경우 편식을 피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며 칼로리 부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세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나 심장수축력의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약간의 숨이 차는 운동만큼 좋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운동을 균형 잡히게 배분하여 심폐지구력 및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도 역시 균형 감각을 증진시키는 스트레칭이나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면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2018-10-29
- 치매 국가책임제 안내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인구 중 약 10%인 72만명의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생하시고 계시며, 가족들 또한 고통과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국민 누구나 치매상담과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어르신, 가족과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해드립니다.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치매선별검사→치매진단검사→협약병원 치매 진단검사비 지원(소득 120% 범위 내) 2. 모든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신체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초기 경증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지지원등급 신설(2018년 1월)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지건강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낮에는 유치원처럼 어른들을 차로 모시고 가서 인지건강 프로그램 수업을 받게 하고 식사 등을 제공해 드리며, 저녁에 차로 집으로 모셔드림 ■ 치매가족에게 휴가·여행 기회(연간 6일 이내)를 제공합니다. - 치매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자택에서 24시간 돌보거나 단기보호기관에 맡겨 가족들이 여행이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함 3. 치매어르신 장기서비스 요양비와 병원 의료비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 장기요양 치매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 경감하고, 기준중위소득 51%∼100% : 40% 경감 ■ 치매의료비를 낮추어 가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기존 20∼60%→10%로 인하 - 치매 진단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신경인지검사(2017년 1월), 영상검사(MRI) 건강보험적용(2018년 1월)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320-0260)
- 2018-10-29
- 가을철 진드기 감염병 조심하세요!
- 2018-10-29
- 건강도시 사상! 11월 건강사업 안내
-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