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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 가을의 양생법
건강칼럼 - 가을의 양생법
       강 대 영좋은삼선한방병원 원장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 9월이 다가옵니다. 이번 여름에 중부지방은 폭우와 긴 장마로, 영남지방은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려 여름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시계는 정확하여 어김없이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을 보여주겠지요? 집안을 대청소하고 여름내 묵은 이불과 옷가지, 가재도구들을 손봐야 합니다. 이 때 장마와 더위에 지친 우리 몸과 마음도 털털 털어서 말리고 재정비하시면 다가올 겨울나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황제내경 소문 4기조신대론(四氣調神大論)에서 가을에 지켜야 할 섭생법을 밝혀놓았습니다. 「가을의 3개월은 풍성하게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계절로 일컫는다. 그것은 물체의 형태가 정해지는 계절이며 이 기간에는 천지의 기가 긴장되어 맑아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수렴된다. 가을철은 날씨가 서늘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활동적인 양기가 수동적인 음기로 바뀌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마치 닭이 자고 깨는 것과 같아야 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저것도 했어야 할 것을, 이것도 했어야 할 것을 하면서 마음속의 지나친 욕망을 삼가야 하며, 이루지 못한 뜻을 후회하지 말고, 마음을 느긋하게 한다. 봄과 여름을 되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인생의 걸어온 발자국을 전부 훑어보면서 상심하지 말아야 한다. 따뜻한 바람이 모질고 차가운 것으로 바뀌듯이,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도 모진 성격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온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마음속에 억눌린 일이 없어야만 겨울을 무난히 맞이할 수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잘 간수해야 하며, 함부로 바람을 쐬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가을철에 있어서 수렴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의 기에 상응하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가을철의 양생법’이 되는 것이다. 만약 양생법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정신을 동요시키거나, 혹은 가을의 찬 기운을 쐬면서 과로하거나 하면 가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폐장을 상하게 된다.?비록 즉시에 발병되지 않더라도 겨울이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설사를 일으키는 병으로 된다. 그것은 가을에 받은 상해가 근원이 되어 겨울의 칩장의 기력이 감소되는 결과로 병이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폭염 아래에서 과도한 작업으로 땀을 많이 흘려 지치거나 수험준비생처럼 긴장의 연속이거나 평소에 면역력이 약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할 금쪽같은 양생법입니다. 근자에 오락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비박, 캠핑 등을 가족단위로 많이 즐기시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을 양생법’의 키워드는 차가워진 공기에 과도하게 노출하여 폐의 기운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온화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과 천식 환자들은 가을에 드시면 좋은 보양약을 복용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내의 습도조절과 체온을 잘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아울러 평온한 마음을 위해 좋은 책 몇 권을 읽으면서 이 가을을 건강하게 보냅시다.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2013-08-3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결혼이민자·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이 등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비용을 지원 받는다.또 셋째 아이 출산 가정 및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엔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게 된다. 교육을 이수한 도우미가 2주간(쌍둥이는 3주)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을 도와주는데, 56만6천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돼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분증·산모수첩(출생증명서)·건강보험증을 갖고 사상구보건소 4층 가족보건담당을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가족보건계 담당자는 “우리 구를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과 셋째아이 출산가정에만 제공하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보건소(☎310-4802)  
2013-08-30
국민연금 Q&A
Q : 최근 회사에 입사한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A : 외국인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적 및 체류자격 등에 따라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다.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적이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동티모르인 경우와 몽골 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몽골은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다. 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603-1147),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2013-08-30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 8월 16일∼10월 31일 □ 조사대상 : 사상구 12개 동 900여 명 □ 조사내용 : 지역 공통문항으로 18개 영역, 총 258문항  ○ 가구조사,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료이용, 손상 및 사고,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교육 및 경제활동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 문의 : 보건소(☎310-4822)
2013-08-30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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