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건강
총게시물 : 2건 / 페이지 : 1/1
- 코로나19 방역수칙, 추석 연휴에도 꼭 지켜주세요!
- 외출 자제·마스크 착용·손 씻기·2m 거리두기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등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하되,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310-4822~3, 4791)로 문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부득이하게 귀성·귀가를 위해 이동할 경우엔 기차나 고속버스 대신에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이때에도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마스크도 상시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고향집에서도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리모컨이나 방문 손잡이, 욕실 등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대해서는 하루에 1번 이상 꼭 소독을 하고, 실내도 하루 2번 이상 자주 환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성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
- 2020-09-29
- 학교 출입문 5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계도 후 12월부터 흡연 단속…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9월부터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모두 560곳이며,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건강정책과(☎888-3404) 사상구보건소 건강증진과(☎310-3396)
-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