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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칼럼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잘못된 오해
- 김강률 좋은삼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많나요? ▶ 정신과 진료기록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취직 시 정신과 진료기록은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조차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의무기록을 몰래 열람하려고 하는 등의 일도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국방부에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을 알 수 없으며, 오히려 군복무 전의 신체검사 때 본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기록을 밝히거나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역의 의무를 가볍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정신과 약물은 중독되나요? ▶ 정신과 약을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중독되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증의 정신 질환이 재발을 자주 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증 정신 질환은 약을 먹어서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벼운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가 잘 된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 약물을 안전하게 감량하여 중단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 정신과 질환 중 상당수는 수개월 이상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외과 수술이나 내과의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조건부 가입이 이루어지거나 진료 종료 후 3~5년이 지나야 보험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모집원이 ‘정신과 환자’라고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 모집원에게 그 이유를 문서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요구하십시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거절 사유를 밝히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가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감독기관 및 보험 소비자 연맹 등에 조정을 요구하십시오. 단순히 정신과적인 문제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되므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니 정신과 치료를 보험 가입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 정신과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인가요? ▶ 사람은 누구나 괴로운 순간이 있게 마련이고 정신력의 문제일 뿐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라는 편견은 정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의지, 정신력이라는 것은 수많은 정신 현상의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의 질병이 그러하듯이 정신과 질환 역시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암, 심지어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진 소화성 궤양조차도 의지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 2019-04-27
- 제7기 사상건강아카데미 입학 안내
- 2019-04-27
- 보건소, 솔빛학교 구강관리교실 운영 등
- 사상구보건소는 3월부터 부산솔빛학교에서 구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2월까지 주 2회(월, 목)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등을 한다. 보건소와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모라3동에서 ‘희망마을 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희망마을 공동체는 목요일마다 ‘음주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 2019-04-27
- 건강도시 사상! 5월 건강사업 안내
- 201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