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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칼럼 - 수족냉증
- 송영권 좋은삼선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겨울이 되면 손발이 차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체질이나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거나, 보양제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근거 없는 치료에 앞서 이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진료와 검사를 통해 확인 후 원인에 따른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냉증’은 말 그대로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세를 말하지만 손발이 차갑다고 해서 모두 ‘수족냉증’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추위에 오래 노출되어 손발이 시리다면 동상이나 동창 같은 질환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도 손이나 발에 심한 냉기를 느끼고 불편할 경우 ‘수족냉증’이라고 한다. 심한 경우 손발뿐만 아니라 무릎,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냉기를 함께 느끼기도 하며 발병 원인에 따라 손발 저림, 화끈거림, 감각저하 등의 증세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족냉증의 유병률은 전인구의 10% 이상으로 보고된 바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올 수 있다. 성별로 보면 호르몬의 변화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에서 5배 가까이 많다. 남성의 경우 흡연과 과음을 하는 중년 남자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최근에는 젊은 사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율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수족냉증은 40~50대 이상 여성에서 많으며, 말초혈액 순환장애 질환인 ‘레이노병’에 의한 수족냉증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0~3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족냉증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세이다. 가장 유력한 발생기전은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교감신경의 반응이 예민해져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발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이나 폐경 같은 호르몬의 변화나 스트레스, 만성피로 같은 정신적인 긴장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추운 기후환경, 가족력, 마른 체형, 동반된 심장질환, 나이, 음주, 흡연 등은 선행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족냉증을 동반하는 원인 질환으로는 레이노병, 류마티스질환, 말초신경염, 손목터널증후군, 추간판탈출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혈관질환, 약물 부작용 등이 있다. 수족냉증 환자가 손이나 발에 찌릿찌릿한 감각 이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만성신부전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말초신경병증에 의해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무딘 느낌이 들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생활 습관 교정과 약물 복용이며, 치료의 목표는 발생 빈도와 심한 정도를 줄이고 조직 손상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유병기간이 길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므로 꾸준한 관리와 함께 병을 이해하고 조절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교정방법으로는 우선 손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추위 노출을 피하며 추운 날씨에 외출 시에는 모자, 귀마개, 양말, 장갑 등을 착용하여 보온이 잘되게 유지해야 한다. 찬 음식보다는 소화되기 쉬운 따뜻한 음식을 먹고 혈액순환을 위해 금연을 하고 카페인 섭취는 줄여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반신욕, 족욕, 마사지 등은 도움이 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 2017-01-31
- 새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쉬워진다
- 토요일 문 여는 병·의원 늘어나 직장인·맞벌이 부부 등 편리하게 이용 기대 앞으로 일반 의료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늘어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이 건강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에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더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토요일에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로 검진기관이 건당 2천320원~4천95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 문을 열고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 실시)뿐만 아니라 ▲학생 건강검사·학교밖 청소년 건강진단(초·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 대상) ▲일반 건강검진(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등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40세와 66세 대상) ▲5대 암 검진(성인 대상) 등 모든 국가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연간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는 2천817만명(2015년 기준)이며, 소요 재정은 1조3천222억원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 2017-01-31